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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소방기본법(16) - 구조ㆍ구급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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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헌 대표 변호사 제갈철 | 기사입력 2018/01/10 [10:00]

[법률칼럼] 소방기본법(16) - 구조ㆍ구급활동 등

법무법인 일헌 대표 변호사 제갈철 | 입력 : 2018/01/10 [10:00]

▲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구조ㆍ구급대원은 범죄사건과 관련된 위급상황 등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상호 협력해야 한다.

 

구조ㆍ구급대원은 요구조자나 응급환자가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 증거보존에 유의하면서 구조ㆍ구급활동을 해야 한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먼저 구조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소방청장 등은 구조ㆍ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소방청장 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와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 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의 수립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소방청장 등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국민에게 질 높은 구조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구조ㆍ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구조ㆍ구급대원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내ㆍ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소방청장 등은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도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매년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활동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평가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조ㆍ구급 관련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과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해 소방청에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를 둔다. 시ㆍ도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구조ㆍ구급관련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해 시ㆍ도 소방본부에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를 둔다.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청장 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법무법인 일헌 대표 변호사 제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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