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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소방청 수립한 제천 화재 재발방지 대책 보니…

- 29명 사망한 제천 화재, 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 소방 7가지, 타 부처 협력 대책 6가지 큰 틀 선정
- 화재 대응력 높이고 화재예방 소방 제도 개선키로
- 국토부ㆍ경찰청 등 타 부처 협력 대책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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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1/12 [10:43]

[집중조명] 소방청 수립한 제천 화재 재발방지 대책 보니…

- 29명 사망한 제천 화재, 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 소방 7가지, 타 부처 협력 대책 6가지 큰 틀 선정
- 화재 대응력 높이고 화재예방 소방 제도 개선키로
- 국토부ㆍ경찰청 등 타 부처 협력 대책 방향 설정

최영 기자 | 입력 : 2018/01/12 [10:43]

▲ 소방청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충북 제천 복합건물 화재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서     ©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지난달 21일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화재 사고와 관련, 화재진압ㆍ예방 등 소방분야와 국토교통부ㆍ경찰청과의 협력 등 두 가지 큰 틀의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됐다.


10일 열린 소방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 화재 업무보고와 11일 밝힌 소방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이 수립한 대책은 소방분야 7가지, 타 부처 협력 대책 6가지 등 13가지로 구분된다.


소방청은 이번에 수립한 관련 대책의 세부 계획을 1월부터 마련하기 시작해 오는 3월부터는 소방, 건축관계법령 등 본격적인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화재 인명 피해 저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개선 T/F도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FPN/소방방재신문>은 소방청이 수립한 재발방지 대책의 세부 내용을 집중조명한다.

 

▲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조종묵 소방청장에 지난달 21일 발생한 제천 화재사고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 김혜경 기자

 

7가지 방안 담은 소방분야 대책

소방청은 화재 대응 출동시스템부터 소방장비, 행정력 보완 등을 위한 조직 강화 방안과 민간에서 이뤄지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화재예방 제도 등 큰 틀의 7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제천 화재 당시 드러난 출동방식과 소방장비의 선진화를 위한 대책이 포함됐다. 또 소방 교육훈련과 능력 평가 인증 체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화재예방 대책으로는 사전 예고 방식의 현행 소방특별조사 체제에서 벗어나 불시 단속 비중을 높이며 특별조사 인력도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 소방점검업체에 대해서는 소방서 보고일을 개선하고 관련업의 등록 기준도 개선한다. 부실점검 업자에 대한 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 제도로는 방염처리 대상물품과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불확실성 전제한 총력 대응 출동시스템 운영 = 우선 소방청은 제천소방서와 같은 중ㆍ소도시에서 운영되는 단계적 상향 출동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피해 확대 가능성이 있고 진행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화재의 경우 선발출동부터 대응단계를 상향 발령해 가용 소방력을 총출동시키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심각수준’으로 우선 대응 후 상황이 완화되면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식이다.


또 현장에서 출동요청이 도달하기 전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대를 우선 출동시켜 구조인력을 최대로 확보하기로 했다.


특화 장비개발 배치, 장비관리국 신설 = 건축물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장비개발과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현재 표준형으로 개발되는 고가사다리차 등 대형장비가 다양한 특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기동성과 작업성이 우수한 소형특수장비를 개발해 취약지역에 우선 보급하기로 했다. 소형복합사다리차가 선 개발 대상 장비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보급을 시작해 오는 2021년까지는 전 소방서에 배치ㆍ완료할 계획이다. 현장 대원이 창안한 우수 아이디어 진압장비의 제품화와 보급도 추진키로 했다.


장비개발과 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방청 내에 장비관리국을 만들어 소방장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펌프차와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장비조작을 위한 기관요원 장비 인증 도입과 예비인력도 양성해 나간다.


소방장비관리국 신설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방장비관리법의 시행 시기인 2019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정비가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소방차 출동방해 장애물 강력 집행 = 소방차 출동 장애의 대표적 문제인 불법 주ㆍ정차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집행을 실행하기로 했다. 그간 손실보상 등 민사문제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집행해 온 현실에서 탈피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긴급성에 기초해 소방차 출동장애를 유발시키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파괴이동 조치 등 강제 처분을 시행하고 현장 대원이 적극 집행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에 대한 전담 대응 체제도 마련해 나간다.


소방대원 실전훈련ㆍ능력평가 인증 교육 확대 = 특수화재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반복적 실전훈련과 능력평가를 통한 인증 방식의 교육 체제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소방학교에 실화재훈련 시설을 확충하고 VR, AR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첨단훈련시설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방학교 교육을 능력인증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 올해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 직장 내에서 상시 실시할 수 있는 팀 단위 소방전술ㆍ인명구조ㆍ장비조작 등 최소 필수 훈련을 월 3시간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직급ㆍ직무별 인증자격 취득을 소방공무원 승진요건으로 규정하고 전문인명구조사 자격도 시행하기로 했다. 권역별 지휘역량강화센터 설치와 국가 단위 긴급구조훈련 등 총력 대응을 위한 준비태세도 구축할 방침이다.


부족 소방인력 확충 = 법정 정원 대비 19,000여 명이 부족한 소방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인력 확충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전국 현장 소방인력은 51,714명으로 도ㆍ농간 소방대응력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충북 지역은 적정 기준 2,463명 중 부족 인력이 1,265명에 달한다. 이는 정상 인력의 51.4%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부족 소방인력 2만 명을 연차 충원할 방침이다. 충북의 경우 충원되는 소방인력은 향후 5년간 총 1,221명이다.


불시 소방특별조사 확대ㆍ위반 시 강력 조치 = 현행 사전 통보방식으로 진행되는 소방관서의 특별조사 방식도 불시 단속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대상에는 연중 예고 없는 불시단속을 추진하고 비상구 폐쇄 등 중대위반 행위는 영업정지 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상자를 발생시킬 경우 최고 징역 10년까지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692명 수준에 그치는 소방특별조사 인력도 오는 2022년까지 1,434명을 확충해 2,126명으로 늘린다. 이번 제천 화재 사고에서 드러난 여탕 목욕탕 점검 누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남성출입 제한 장소에 여성 소방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민간 소방점검업체 관리 강화 = 현행 점검 후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토록 하는 소방시설 점겁업체의 보고서 기간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불량사항 개선에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소방점검업자 점검 결과 중대 위험요인을 발견된 경우 즉시 소방서에 보고토록 의무화 한다. 소방점검업체 점검 대상물을 표본추출해 점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소방서 확인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허위 또는 부실점검 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자격정지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점검업체 등록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건물규모나 점검 능력 구분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일반ㆍ전문업으로 구분하고 기술력과 보유장비 등 점검 능력에 따라 점검 가능 건물 규모를 규정해 부실점검을 방지하기로 했다.


화재위험성 저감 위한 소방법령 개정 = 소방법에 따라 의무 적용해야 하는 방염 제도와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 대한 소방시설 개선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염처리 대상물품을 보완 방안으로 찜질방, 오피스텔 등에 설치되는 붙박이 가구류의 방염처리를 의무화한다. 또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6가지 방안 담은 부처 협력 대책


소방청은 소방분야 외에도 6가지 문제점에 대한 과제를 선정했다. 국토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대부분 화재의 주요 확산 요인으로 지목된 건축법에 관한 문제들이다.


건축물 외부 마감 불연재 사용 = 소방청은 2016년 4월 강화된 건축물 외부마감재 불연재 사용 제도를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법이 강화됐지만 과거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가연성 외장재를 쓴 곳들이 아직도 많다는 이유에서다.


제천 스포츠센터도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불은 천장에 부착된 10cm두께의 스티로폼을 태우며 차량으로 확산됐다. 또 건물외벽 드라이비트가 상층부로 연소되면서 다량의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지만 폐쇄형 옥상구조로 인해 건물 내 열과 연기가 체류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불연ㆍ준불연재를 사용토록 강화 건축법 적용에 관한 협의를 국토부와 추진할 방침이다.


필로티 구조 출입구 기준 개선 =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형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도 추진한다. 이번 제천 화재나 지난 2015년 의정부에서 발생한 도시형 생활주택 사고 등 대형 화재사고 때마다 주요 인명 피해원인으로 꼽히는 방화구획과 출입문 위치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 출입구를 출입동선과 분리해 필로티 반대 방향에 설치하고 필로티 부분과 출입문 사이의 방화구획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한다.


제천 스포츠센터는 1층 필로티 주차장과 로비의 경계벽이 유리벽체로 구성돼 있었고 1층에는 방화문조차 달려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은 삽시간에 실내로 번지면서 상층부로 확산됐다.


일반용 승강기 승강장 부속실 설치 = 화물용이나 일반용으로 사용되는 승강기의 미흡한 방화구획 문제에 대해서도 부처 협의를 추진한다. 화재 시 굴뚝역할을 하고 급격하게 화염을 전파시키는 승강기에 방화성능이 있는 부속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 방향이다.


실제 이번 제천 화재에서는 화물용승강기 승강로와 실내가 면하는 벽을 합판으로 구획하고 이 합판에 타일을 붙인 상태였다. 방화성능이 붕괴되면서 열과 연기는 빠른 속도로 실내로 유입됐다는 게 소방청 분석이다.


이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일반용 승강기 승강장에 방화성능이 있는 부속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무창층 구조 진입창 설치 = 제천 스포츠센터 사우나처럼 통유리 벽면의 무창층 구조 건물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화재 발생 시 외부로부터의 진입이 지연되고 유독가스 배출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무창층 구조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소방대 진입이 용이한 창을 설치해 위치를 표시하고 기존 건물의 경우 피괴기구 비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불법주차 처벌기준 강화 = 주차금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한다. 현행 주차금지 위반자에 대해 내려지는 20만원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처분만으로는 법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분석에서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지역과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을 주ㆍ정차 금지대상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에는 벌금을 기존 2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한다.


소방차 우선 신호제 도입 = 소방차량의 출동 시 골든타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교차로 내 차량 정체나 교통신호체계의 정상작동으로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 대기시간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현장 도착 시간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교통상황 CCTV영상으로 소방출동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신호조작을 통해 소방출동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같은 내용의 대책은 경찰청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개선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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