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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급대원 폭행… 충북소방 ‘강력 대응’

아무 이유 없이 구급대원 폭언ㆍ폭행, 상해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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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선 기자 | 기사입력 2018/01/18 [16:37]

또 구급대원 폭행… 충북소방 ‘강력 대응’

아무 이유 없이 구급대원 폭언ㆍ폭행, 상해 입혀

공병선 기자 | 입력 : 2018/01/18 [16:37]

▲ 가해자 A씨는 구급대원을 이유 없이 폭행을 가했다.     © 충청북도 도청

 

[FPN 공병선 기자] =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구급대원 폭행이다. 지난 16일 오후 11시 59분경 팔에 출혈이 발생한 환자의 보호자 A 씨는 구급차 내에서 보은소방서 구급대원에게 폭언ㆍ폭행을 가해 경찰로 인계됐다.

 

A 씨는 구급대가 현장 도착 당시부터 흥분한 상태였다. 그는 구급대원에게 계속 폭언을 쏟아내고 이유 없이 구급대원의 머리, 목을 주먹과 휴대폰으로 수차례 내려쳤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구급차량 내 혼자 있던 구급대원은 폭행을 당하는 중에도 환자의 출혈 부위를 지혈했다. 이 때문에 방어는커녕 꼼짝없이 맞을 수밖에 없었다.
 
충북소방은 지난 16일 구급대원에게 폭언ㆍ폭행을 가한 A 씨에게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폭언ㆍ폭행 등 구조와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현재 구급차 내 CCTV를 설치하고 웨어러블캠을 배부한 충북소방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도내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최근 3년간 15건에 달한다.

 

충북소방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며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관계 법령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fpn119.co.kr

공병선입니다.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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