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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질방 점검해보니… 불량 업소 ‘수두룩’

소방청, 시정명령ㆍ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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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2/05 [15:54]

전국 찜질방 점검해보니… 불량 업소 ‘수두룩’

소방청, 시정명령ㆍ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8/02/05 [15:54]

▲ 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에 위치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영 기자

 

[FPN 김혜경 기자] = 잇따르는 화재 사고에도 소방안전불량으로 적발된 찜질방이 전국에 2,045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를 계기로 전국 찜질방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추진한 결과 6,474개소 중 2,045개소가 소방안전시설 불량 업소로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15일까지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필로티 주차장, 찜질방 등이 있는 복합건축물의 소방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구조적인 문제점과 제도개선 과제 발굴, 비상구ㆍ피난통로상 장애물 설치ㆍ폐쇄행위가 중점 확인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충북이 59.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불량률을 보였다. 인천은 56.6%, 강원 52.3% 순으로 조사됐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비상구 앞 장애물 방치ㆍ잠금행위, 유도등 점등불량ㆍ미설치 등 피난설비에서 2,364건이 지적되는 등 전체 5,704건의 지적 중 가장 많은 41.4%를 차지했다. 특히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ㆍ잠금행위는 대형 화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화기 노후ㆍ미비치, 감지기 작동불량, 소화펌프 작동불량 등 소화설비에서 1,337건(23.4%), 발신기 작동불량, 감지기 회로단선, 수신기 예비전원 불량 등 경보설비에서 1,322건(23.2%)이 지적됐다.

 

소방청은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피난구유도등 미설치, 방화셔터 작동불량 등 1,954건에 대해 시정명령, 비상구 폐쇄ㆍ방화문 제거 등 22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불법 증축ㆍ공간 임의구획 등 309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소방청은 이번 특별조사에서 건의된 제도개선과제를 소방제도 개선 TF에서 면밀히 검토해 종합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일회성 조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결과를 지속해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화재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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