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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소방시설 위법사항 소방에 알려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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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선 기자 | 기사입력 2018/02/19 [17:47]

손금주 “소방시설 위법사항 소방에 알려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공병선 기자 | 입력 : 2018/02/19 [17:47]

▲ 손금주 의원(화순군)    

[FPN 공병선 기자] =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ㆍ방화구획 등의 위법사항을 발견할 경우 시설물 관계인뿐 아니라 소방관서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손금주 의원(화순군)은 지난 2일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등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등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설물 관계인에게 알려 시정 조치할 것을 요청토록 하고 있다. 또 시설물 관계인이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소방에 이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성립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소방시설 등의 유지와 보수의 모든 권한이 위임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위법사항 개선이 안 됐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소방에 알리도록 하면서 개선 여부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다는 게 손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손 의원은 개정안에 위법사항 발견 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도 보고토록 하고 개선 여부를 소방이 직접 확인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손금주 의원은 “그동안 소방안전전관리자와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계약으로 인해 서로 이해관계가 성립되면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방관서에도 동시에 알리도록 하고 개선 여부를 소방이 확인토록 해 안전관리가 더욱 정확히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법안 발의에는 최도자, 신용현, 민홍철, 박선숙, 천정배, 이동섭, 장병완, 박주선, 고용진 의원 총 10인이 참여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fpn119.co.kr

공병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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