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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진흥법ㆍ소방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장비 표준화 업무 기존 위탁→ 대행으로 명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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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2/23 [23:35]

소방산업진흥법ㆍ소방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장비 표준화 업무 기존 위탁→ 대행으로 명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100만원 과태료

최영 기자 | 입력 : 2018/02/23 [23:35]

▲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건의 소방관련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관련법은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2건이다.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는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업무의 소방청 권한과 책임 명확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대신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대행 업무에 대한 소방청장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장비 교육 사업 근거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의 점검과 정비, 운용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장비의 활용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항시설에 대한 정의 수정 내용과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실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에 따르면 매년 평균 전체 대상 소방안전관리자의 0.3%에 해당하는 1,307명이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기도 했다. 이 법안들은 정부 이송을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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