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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인증 흔들림방지 버팀대 KS배관 지지대 사용 허용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서 부대의견 달아 원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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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3/09 [11:12]

UL인증 흔들림방지 버팀대 KS배관 지지대 사용 허용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서 부대의견 달아 원안 채택

최영 기자 | 입력 : 2018/03/09 [11:12]

▲ 실제 건축물에 적용된 미국 UL인증 흔들림방지 버팀대의 모습이다.     ©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소방시설 내진설계에 적용되는 UL인증 흔들림방지 버팀대의 지지대로 KS배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지난달 20일 열린 2018년 제1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UL인증 흔들림방지 버팀대에 KS배관 지지대 사용‘ 요청 심의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심의는 미국 UL인증 흔들림방지 버팀대를 수입해 공급하고 있는 한방유비스(주)가 신청한 안건이다.


소방청은 이번 심의에서 KS배관을 지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세 가지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 부대의견에선 명확한 계산결과 및 과정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고, 세장비, K값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토록 했다. 또 계산 과정에 대한 공학적 논리를 보완하고 테이블 값을 제시하도록 했다.


소방청 전신인 국만안전처는 과거 해외 UL인증 흔들림방지 버팀대의 경우 적용되는 지지대를 NFPA 규정(NFPA13 표 9.3.5.11.8)에 명시된 것을 사용토록 지침을 내렸었다.


이로 인해 내진설계를 적용 현장에서는 국내 KS배관을 지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져 왔다. 국민안전처가 내렸던 지침 내 미국 NFPA에서 제시 기준을 세세히 따져보면 관련 규정에 따라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규격에 맞는 지지대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KS규격 배관의 경우 ASTM배관과는 외경과 두께가 상이하고 재질의 인장응력도 같지 않다는 게 문제였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KS배관 지지대 사용에 필요한 세장비별 허용 하중 계산 결과 등을 담은 관련 지침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소방청의 관계자는 “그간 소방시설 내진설계 적용 현장에서 논란이 됐던 UL인증 버팀대의 KS지지대 사용 신청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환산 테이블을 적용해 만족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다”며 “조만간 KS배관에 대한 허용하중 등의 내용의 담은 테이블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열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고체에어로졸 전역방출방식 도입 ▲제연설비 배출풍도 단열재 설치 ▲포소화설비에 의한 특수설계 등 총 4건의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 결과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의 전역방출방식과 포소화설비 특수설계는 ‘조건부 채택’, 제연설비 배출풍도 단열재 설치 안건은 부결됐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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