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소방용품 사기 친 유령업체 대표 실형
“문서 위조ㆍ동종 전과 다수 등 죄질 나빠” 징역형 선고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8/04/07 [11:47]
[FPN 신희섭 기자] = 유령업체를 차려놓고 소방용품을 싼값에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40대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지난 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씨(48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A씨에게는 1억14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경 2개 지역 소방본부에 3억7000여만 원 상당의 소방용품을 낙찰 받은 A씨를 만나 싼 값에 소방용품을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2억6000여만 원의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은 임대 창고에 샘플 몇 가지만 전시해 놓은 이른바 유령업체였다. 박씨는 A씨로부터 납품 독촉과 관련 서류를 요구받자 물품을 배에 선적해 수입해 오는 것처럼 가짜 전자문서를 꾸며 전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평소 채무에 시달리고 있던 박씨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에서 소방용품 납품 관련 낙찰업체를 확인한 뒤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이 같은 짓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지형 판사는 “피해자들을 속여 소방용품을 납품해 줄 것처럼 돈을 받고 납품 독촉을 받자 파일을 위조해 이메일로 보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일부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뤄지는 등 동종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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