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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토부,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 도입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 교차로 접근 시 우선 통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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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4/13 [20:44]

경찰청-국토부,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 도입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 교차로 접근 시 우선 통과 가능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8/04/13 [20:44]

▲ 소방차량이 긴급 출동을 하고 있다.   ©충청북도 제공

 

[FPN 김혜경 기자] = 화재,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이 신호대기로 늦어지지 않고 신속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호운영 시스템이 개발된다.

 

경찰청(청장 이철성)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재 의왕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긴급차량ㆍ버스 우선신호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ㆍ도입하기 위한 표준규격 개발을 시작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구급차, 소방차와 같은 긴급차량 또는 버스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접근했을 때 차량의 위치를 미리 감지, 정지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제어한다.

 

경기도 의왕시는 긴급차량과 신호제어기 간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긴급차량이 교차로 통신영역(100m)에 진입했을 때 기존 신호 중단, 긴급차량의 진행방향에 직ㆍ좌 동시 신호를 부여하는 등의 시범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결과 긴급차량 통행시간이 약 20~60% 감소한 효과를 보였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를 위한 신호운영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통합 단말기와 신호제어장치의 표준기술 규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8월경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신호 시스템 표준기술 규격안’을 배포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 시스템은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도로ㆍ교통 안전시설 표준화 등에 있어서도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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