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찬열 “화재 시 신속한 대피 위해 대피로 폐쇄ㆍ훼손 막아야”

300만원 이하 과태료→1년 이하 징역ㆍ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5/23 [14:56]

이찬열 “화재 시 신속한 대피 위해 대피로 폐쇄ㆍ훼손 막아야”

300만원 이하 과태료→1년 이하 징역ㆍ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05/23 [14:56]

▲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수원시갑)   

[FPN 최누리 기자] = 대피로의 폐쇄ㆍ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수원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제천화재 참사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피난시설과 방화구획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주변에 적치물을 쌓아두는 등 위반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7년까지 발생한 소방시설법 위반은 총 1038건으로 4억6000여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역별로는 서울(263건)이 가장 많았고 경기(251건), 인천(95건) 등의 순이었다. 

 

현행법상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변경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법 위반행위보다 처벌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그 주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비상구와 피난통로에 적치된 장애물로 이용객이 신속하게 대피를 할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