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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제천ㆍ밀양 화재 겪은 정부… 소방법 개정 방향 확정

사고 후 화재저감 TF 2개월 운영 결과, 내년 초 시행 목표
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법ㆍ다중이용업소법 세부 개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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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5/25 [10:43]

[집중조명] 제천ㆍ밀양 화재 겪은 정부… 소방법 개정 방향 확정

사고 후 화재저감 TF 2개월 운영 결과, 내년 초 시행 목표
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법ㆍ다중이용업소법 세부 개선 내용은?

최영 기자 | 입력 : 2018/05/25 [10:43]

[FPN 최영 기자] = 29명이 숨진 제천화재와 47명이 숨진 세종병원 화재 등 잇따르는 화재참사를 막기 위해 소방제도 개선 TF를 운영해 온 소방청이 건축물의 화재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확정했다.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건축과 예방, 대응, 구조구급, 상황 분야 등 총 5개 분과 내 57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왔다. 또 소방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1325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수집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네 가지의 소방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을 최종 확정했다. 개정이 추진되는 관련법령은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초고층 및 지하복합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 등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정비와 함께 일부 화재안전기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소방시설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가장 많은 개선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주로 기준 강화 이전 건축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 제도 등 건축물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대거 포함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관련 법령의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이달 중 마치고 입법예고를 거쳐 7~8월 경 규제심사까지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빠르면 내년 1월부터는 관련 법규 개선이 완료돼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소방청은 전망하고 있다. 

 

소방청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0월까지 추진되는 연구용역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제도 개선 및 역량 강화 방안 ▲인명안전기준을 반영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연구▲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발전방향 및 소방시설관리사 효율적 운영 방안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건립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고도화 등 네 가지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최근 확정된 소방관련법령 개정 계획을 입수해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이 중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등의 주요 개정 사항을 지면을 통해 집중조명한다.

 

■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위한 현장 조치명령권 부여 = 우선 소방기본법에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화재예방 상 필요한 경우 위험 물건 소지자 등에게 현장에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화재예방 조치명령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조문을 정비한다.

 

화재경계지구 시ㆍ도지사 예산지원 근거 마련 = 대구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지원 근거도 신설한다. 시ㆍ도지사에게 쪽방촌 등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법조문에 넣어 관련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소방시설법령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 법률에서는 건축구조기준이나 시설물 이용 관련 기준 등에 대해 화재위험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화재안전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시 화재 위험요인을 소방청장이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제도 도입과 함께 화재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법 조문도 신설한다. 

 

이는 건축법과 의료법, 전기사업법, 학원법, 가스관련법, 노인복지법 등 개별법에 분산된 화재안전기준에 화재위험특성과 이용자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특별조사 개념부터 바꾼다 = 소방관서를 통해 이뤄지는 소방특별조사 제도도 개편한다. 현재 사전 통보 이후 포괄적으로 실시되는 특별조사를 정밀조사와 불시단속(불시조사)으로 구분하고 조사방법과 조사 시기 등 목적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불시단속에서는 소방시설 폐쇄 등 화재안전 저해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조사 결과 정보 공개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화재안전관련 정보를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사고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소방시설이나 피난ㆍ방화시설 현황과 법령위반 내용, 화재안전등급, 화재발생 사실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국민에게 알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건축허가동의 시 피난 방화시설 적법성 검토 = 건축허가등의 동의 시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소방서장이 수행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소방공사 시 소방공사 감리자에게 피난ㆍ방화시설의 적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무도 소방서장이 단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축허가단계나 설계에서 놓친 피난ㆍ방화시설 문제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소방공사감리자에게는 무한책임이 뒤따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 건축물 준공 이후 시설 관리 측면에서도 최초 허가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문제가 발견되기도 한다.

 

이 같은 실정을 고려해 소방청은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피난ㆍ방화시설이 적법하게 설계돼 있는지 여부를 소방서장이 검토할 수 있도록 법 조문을 마련한다. 

 

피난ㆍ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규정 정비 = 현행법상 건축법에 따라 설치한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경중에 관계없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폐쇄나 차단, 변경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못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벌칙을 차등 적용하는 규정 정비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폐쇄, 잠금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에 대한 근거 규정을 재정비하고 피난시설 등 잠금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삽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피난시설이나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잠그는 행위, 장애물을 설치할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규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안전관리 대행 감독 직위자 자격 강화 =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을 맡길 경우에도 감독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일정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축물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을 맡기고 있지만 전문지식 부족으로 감독이나 업무에 소홀하다는 게 소방청 판단이다.

 

특히 업무대행을 맡는 관리업자가 월 1회 정도만 대상처를 방문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평상시에는 무자격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감독자가 일상적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 업자에게 맡기는 경우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감독자로 선임토록 할 예정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제도 개선 = 끊이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부실 문제에 대한 대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행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등을 통한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격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선임돼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일정 교육 이수 이후 발행되는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또는 자격증을 통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어 체계적인 자격관리가 어렵다는 게 소방청 판단이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 경력자 중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이용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특히 법률 내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과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 또는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한다. 단순 수리업무인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신고 업무는 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하고 전산망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운영 개선 =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규정도 손질한다. 이를 위해 관리업자에게 고장 난 소방시설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권과 소방시설 폐쇄 등 중대위반 사항에 대한 소방서장 보고 의무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자체점검 이후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보고토록 한 것을 중대 사항의 경우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중대 위반 사항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고장으로 화재경보를 자동으로 발하지 못하는 경우 ▲가압송수장치(소방용 펌프) 고장으로 소화수를 자동으로 토출하지 못하는 경우 ▲배관의 파손ㆍ누수 등으로 인해 배관에 설치된 밸브류를 차단ㆍ폐쇄해 소화수를 방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즉시 수리가 필요한 중대 위반사항 등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계인에 대한 벌칙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조치요구를 받은 관계인에게는 지체 없이 따르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조치요구 등의 이유로 관리업자에게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삽입하기로 했다. 

 

소방기술심의위원에 공무원 의제 적용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등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형법을 적용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나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등에게는 공무원과 같은 형법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되는 형법 조항은 직무에 관한 뇌물 수수, 부정 청탁, 사후 수뢰, 알선 수뢰 등의 항목으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지는 내용이다. 

 

소방법령 위반행위 처벌 기준 상향 = 건축물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 경중에 따른 차등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과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 또는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기존 과태료에서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강화한다. 

 

특히 피난시설이나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 또는 잠그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상황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면 10년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개선한다.

 

구체적으로는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잠금)ㆍ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1천만원 이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300만원 이하) ▲법령 위반사항을 관계인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신설/300만원 이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업자의 조치요구를 개선하지 않은 관계인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요구를 요구하지 않은 관리업자(신설/300만원 이하) ▲소방시설폐쇄 등 즉시 수리를 요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관리업자(300만원 이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관리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신설 300만원 이하)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과태료 200만원 → 벌금 300만원) 등의 내용으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소방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 일부 과태료 기준도 조정한다. 이를 위해 피난ㆍ방화시설에 훼손 또는 변경, 물건적치 등을 할 경우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500만원으로 높인다. 또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던 300만원의 벌금 규정을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한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기준 개선 = 연면적에 관계없이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도 건축허가동의 대상에 포함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이는 올해 1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6층 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의무화에 맞춰 진행되는 추가 조치다. 

 

현행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은 소방에서 건축허가동의를 해주고 있지만 6층 이상이면서도 연면적이 400㎡ 미만인 건축물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소방청은 이 같은 대상물을 건축허가동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축법에 따라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은 무조건 건축허가 이전에 소방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제도권 도입 = 화재 사고 방지책과는 별개로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소화설비 개념으로 인정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소방청은 이를 위해 포소화약제나 가스, 분말, 미분무, 강화액 등만을 인정하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분류 중 하나로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를 새롭게 반영할 방침이다.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설비는 고체화합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특수 소화장치로 전기 신호나 온도를 감지해 소화약제를 분출시켜 화학적 반응을 통해 화재를 진압한다. 

 

현재 소방법상 정식 소화장치로 인정받는 대상은 100㎥ 미만의 EPS, TPS 등 피트 공간과 지하구 내 설치되는 배ㆍ분전반 정도다. 그러나 한국전력이나 지하시설 등 일부 대상물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소화설비로 활용하고 있다. 

 

중ㆍ소병원 소방시설 설치 강화 = 밀양 세종병원 화재 대책으로 중ㆍ병원에 대한 소화설비 설치 의무 등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거동불편 환자 등이 이용하는 3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방염성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도 의무화 한다. 

 

입원실이 있는 정형외과 등의 의원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고 방염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파트 방염대상에 포함… 방염 기준 강화 = 방염대상물에 대한 범주도 강화한다. 현행법상 11층 이상 건축물은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하고 있어 기숙사 등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행법상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해야 하는 11층 이상 중에서도 방염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는 소위 ‘붙박이 가구’ 등에 대해서도 방염처리 제품을 사용 권장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옷장이나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등이 대상이다.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자체점검 인력 사전 통보로 개선 = 현재 소방시설 자체점검 전 반드시 10일 이내 통보해야 하는 배치상황의 시점은 사전 통보 방식으로 전환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자체점검 인력을 점검 후 관리업자가 임의 통보하면서 실제 점검일과 배치통보 일자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점검에 대한 총체적 신뢰성 저하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는 게 소방청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자체점검 투입 인력의 배치통보 방식을 점검 실시 이전까지 통보토록 관련 규정을 손질할 예정이다.

 

화재수신기 위치 정보 제공 의무화 = 소방청은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게시되는 소방안전 정보 항목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위치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서의 현장대원이나 관리업자 등에게 수신기 설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화재초기 화재 발생 위치나 소방펌프 등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비화재보 출동 시에도 현장 대응이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게 소방청 구상이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설치위치 안내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친다.

 

거동불편자 수용시설 훈련 강화 = 거동불편자 수용시설에서 실시되는 인명대피 훈련은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강화한다. 현행법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소방서장 판단 아래 2회 범위 안에서 추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제천이나 밀양 화재 등 관계인의 초동 조치 미흡 문제가 불거지는 등 교육과 훈련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훈련을 분기마다 실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스프링클러 있으면 종합정밀점검 대상 =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의무도 강화한다. 이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작동기능점검만 실시됐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제천 화재 당시에는 5000㎡ 미만이라는 이유로 비전문가인 건물주 아들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돼 직접 점검을 한 사실이 드러났었다.

 

이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건물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자격자(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가 실시하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법령 개정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체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부족문제 등을 사전 해결하기 위한 검토도 함께 진행 중이다.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기간 7일로 단축 = 현행 소방시설 자체점검 후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의무 기간은 7일로 단축한다. 30일 이내 보고되는 불량시설을 개선하는데 최소 2~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보기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소방청의 판단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드러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보고시기의 허점이 배경이 됐다. 당시 화재 발생 약 3주 전 스프링클러설비 밸브 폐쇄 등 다수의 지적사항이 점검 과정에서 확인됐지만 화재가 발생한 12월 21일까지 소방서에는 관련 사항이 보고조차 되지 않아 불량 시설이 그대로 방치돼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소방청은 앞으로 자체점검 결과를 7일 이내에 보고토록 해 불량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점 70점으로 상향 =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의 합격점수도 상향하기로 했다.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자격시험에 대한 합격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을 상향(현 매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평균 70점 이상)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수준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별 강습교육 시간도 조정할 방침이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수수료 상향 =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도 높인다. 1, 2차로 나뉘어 시행되는 현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가 너무 낮아 수입과 지출 간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자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상한다. 이를 위해 현재 1만5000원인 1차 응시수수료를 2만3000원으로,  2차 시험은 1만3000원에서 3만6000천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유예기간 완화 =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차수 기간도 재설정한다. 현재 소방시설관리사는 거짓점검 등의 규정 위반을 했을 경우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하면 가중 처분기준이 적용된다. 이 같은 위반행위 차수 적용 기준을 현재의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겠다는 게 소방청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점검에 참여하지 않거나 점검하지 않고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바로 자격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 다중이용업소특별법 개정 계획

사업장 정보요청 근거 마련 =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자 정보요청 근거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소방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시설 관리나 교육, 보험 등 업소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가 많아 안전시설 등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영업 현황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정보가 필수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개별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법률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의 폐업여부 등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요청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장의 폐업 여부 등 정보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영업정지ㆍ취소요청권 제도 개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불량 시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강화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소방은 이 같은 법령 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또는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정작 허가관청에서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고도 처분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에 따른 안전시설등이 불량할 경우 소방에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받은 허가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법 조문은 신설하기로 했다. 

 

다중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 확대 = 현재 화재 시 방화나 원인미상 등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용자에 대한 보상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행법상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과실 책임주의로 영업주의 과실이 없거나 화재 또는 폭발사고가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배상책임보험 자기과실이 없거나 화재사고가 아니어서 또는 제3자의 피해가 없어서,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같은 사례는 총 54건에 이른다. 소방청은 이러한 실태를 법률 개정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영업주의 과실이 없어도 보상할 수 있도록 피해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화재위험평가 조치명령 이행자에 관계인 추가 =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자에 대한 규정도 정비한다. 현행법상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자가 다중이용업주로 한정되면서 건축물을 관리하는 건축주 등 관계인에 대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게 소방청 판단이다. 

 

이에 따라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자에 기존 다중이용업주 뿐 아니라 관계인을 포함해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위반으로 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 공개는 한정적으로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 .

 

앞으로는 다중이용업소의 상호와 주소, 안전시설과 피난ㆍ방화시설 현황, 법령 위반내용과 조치내용, 화재발생ㆍ행정처분 이력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비상구 폐쇄ㆍ잠금 행위 벌칙 대폭 강화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던 비상구 관리 등에 대한 벌칙도 대폭 강화한다.

 

소방청은 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비상구 폐쇄행위 같은 중대 위반행위는 형벌을 적용하고 비상구에 말발굽을 설치하거나 도어체크 탈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기존 300만원의 금액에서 500만원으로 높인다.

 

아울러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를 위한 강제이행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화재배상책임보험 피해보상금 상향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보상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타 책임보험과 비교할 때 피해보상금 보장범위와 한도가 차이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현재 사망 시 1억원을 지급하는 것을 1억5천만원으로, 부상 시 2천만원 지급 기준은 3천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후유장애 진단 시에는 1억원에서 1억5천만원,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미이행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비상구 추락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때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비상구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토록 할 방침이다. 

 

비상과 폐쇄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비상구 폐쇄에 대한 벌칙 상향 조정에 맞춰 과태료 부과기준도 일부 정비한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비상구 관련 위반행위 적발 시 첫 회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또 실내장식물 설치기준 위반 시에는 현행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등 차수로 적용하는 것을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사이버 안전교육 권한 개선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이상 이뤄지는 소방안전교육의 사이버 교육을 소방청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시ㆍ도 소방본부와 소방서만이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복 투자가 우려되고 예산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게 소방청 판단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에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동등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육 컨텐츠 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사이버 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현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바꿀 예정이다.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 개선 = 소방청은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10월 19일 이전에 허가 받은 기존 업소 중 건축법령에 따라 120cm 이상의 난간이 설치된 경우에는 추락위험이 해소되는 것을 고려해 경보 발생 장치나 쇠사슬, 안전로프 등을 면제하고 추락 위험 표지만 설치토록 개선한다.

 

장애인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기준 개선 = 영화상영관의 피난안내 영상물에 장애인을 고려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난안내 영상물을 수화언어나 폐쇄자막, 화면 해설 등으로 표현해 청각장애인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특히 피난 안내에 혼선을 초래하는 광고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 영화상영관의 경우에도 1년 이내 이를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 화재안전기준 

필로티 구조에 호스릴 설치 제한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건물 전체에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1층 주차장에는 수동식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설비가 설치됐던 문제는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에서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필로티 형태의 차고 또는 주차 용도의 장소에는 수동방식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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