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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소방활동 방해 땐 10년 징역 처벌 강화 추진

소방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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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6/07 [14:25]

박인숙 의원, 소방활동 방해 땐 10년 징역 처벌 강화 추진

소방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배석원 기자 | 입력 : 2018/06/07 [14:25]

▲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소방방재신문

[FPN 배석원 기자] = 소방공무원에게 폭행ㆍ협박, 장비 파손 등으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구갑)은 출동한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취객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소방구급대원이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과거부터 공무수행 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일이 빈번한 것은 현행 벌칙 수준이 다소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의 공익성을 비춰볼 때 형사처벌 등 벌칙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박인숙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564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을 받았고 현재 134명이 수사ㆍ재판 중이다.

 

배석원 기자 sw.not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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