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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방관 대다수 원하는 당비비 근무 ‘못 하나, 안 하나’

소발협 “현장 외면한다” vs 소방청 “신중함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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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6/11 [09:17]

현장 소방관 대다수 원하는 당비비 근무 ‘못 하나, 안 하나’

소발협 “현장 외면한다” vs 소방청 “신중함 필요하다”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8/06/11 [09:17]

[FPN 김혜경 기자] = 소방공무원의 당비비 근무체계를 두고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모임인 소방발전협의회(이하 소발협)와 소방청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당비비 근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소발협 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방이 3조 교대제를 시행하면서 현장 소방관들은 해경이나 철도공안, 민방위통제소, 구 소방방재청 상황실에서 실시하는 당비비(당번-비번-비번) 근무를 요구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재까지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소방청은 지난해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시ㆍ도 외근 소방공무원(화재진압, 구급, 구조, 화재조사, 상황관리) 6362명을 대상으로 근무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결과 절반을 훨씬 웃도는 4392명(69.03%)이 당비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비비 근무는 소방청 조사 결과처럼 현장 교대근무 소방공무원이 가장 선호하는 근무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24시간 근무 후 피로와 수면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48시간의 휴식이 보장되고 출ㆍ퇴근 시간 감소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9주기(주주주야비야비야비)로 운영하는 전북과 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도에서는 21주기 근무방식을 택하고 있다. 일선 소방공무원들에 따르면 현행 21주기 근무(주주주주주비비/야비야비야비당/비야비야비당비)방식은 직장 출ㆍ퇴근이 월 17~19회로 당비비 근무체계보다 7~9회가량이 많아 잦은 근무교대로 인한 대기시간도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특히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을 놓고 볼 때 21주기 교대근무는 불규칙한 근무주기로 생활 리듬이 일정치 않아 피로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또 근무일에서 1개팀은 5일간 상호간 교대근무를 하지 않아 교대근무자간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소발협 관계자는 “전체 소방인력의 80%가 넘는 교대근무자 중 출동이 잦은 구급대 등 소수를 제외하면 많은 소방공무원이 당비비 교대근무를 선호하고 있지만 일부 지도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방 지휘부에서 당비비를 반대하는 속내는 인사를 통해 원거리로 이동시키는 등 교대근무자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소방청은 24시간을 근무하고 이틀을 쉬게 되면 근무의 연속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21주기 근무체계에서도 24시간 당번 근무는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이 당비비 근무체계가 소방의 처우개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당비비를 시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몽니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당장 근무체계 하나만 바꾸더라도 소방관들이 해마다 받는 특수건강검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방청은 “당비비 근무체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민안전처(현 소방청)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그간 논란이 돼 오던 당비비 근무체계를 1일 화재 2건 내외, 구조대ㆍ구급대 5건 내외 등 51개 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여러 시ㆍ도 소방본부에서는 “많은 출동으로 인한 체력적 부담이나 업무과중 등으로 당비비를 선호하지 않는 반대 여론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선호도에 따라 당비비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부서별 차등적 근무형태는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조직의 불협화음을 더 키울 수 있어 통일된 근무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시ㆍ도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4월 10일 시ㆍ도 당비비 교대근무안을 수정ㆍ시행하기로 했다. 당비비 시행 대상을 1일 화재 1건, 구조 3건, 구급 4건 이하 출동대로 축소하는 내용이 주 골자였다. 소방청 입장에선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로부터 접수한 당비비 근무의 우려점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불을 끄는 경방 업무의 경우 당비비의 근무 체계를 선호하지만 출동 자체가 많은 구급 업무는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일률적인 당비비 근무체계 전환은 어렵다는 의견도 많은 게 사실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6월 현재 전국 소방조직 중 인천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 지자체에서 일부 소방서와 안전센터, 구조대 등을 중심으로 당비비 근무를 시범 운영 중이다. 시범 근무에 참여하는 인원 규모는 전체 현장근무 인원 3만5000여 명 가운데 1700여 명 정도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은 대국민 최접점에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당비비 근무체계로 인한 안전사고나 대국민 서비스 질 문제 등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서 만큼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말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내년 초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당비비 근무는 해경이나 철도공안 등에서도 극히 일부만 시행하고 있다”면서 “24시간 근무를 연속하면 피로도가 높아져 오히려 소방공무원들이 매년 받는 특수건강검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소발협과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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