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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제연설비 성능개선 토론회, 어떤 내용 다뤄졌나

논란 낳는 제연설비, 문제는 무엇인가
발제자ㆍ토론자 현장 실제 발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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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6/11 [16:21]

[집중조명] 제연설비 성능개선 토론회, 어떤 내용 다뤄졌나

논란 낳는 제연설비, 문제는 무엇인가
발제자ㆍ토론자 현장 실제 발언 총정리

최영,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06/11 [16:21]

▲ 지난달 21일 열린 제연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토론회에는 전국 소방의 예방업무 담당자를 비롯해 소방관련 엔지니어 등 관계자 400여 명 이상이 참석했다.     ©최누리 기자

 

[FPN 최영, 최누리 기자] = 최근 제연설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제연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소방청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공동 주최한 당시 토론회는 제연설비의 성능확보를 위해 국내 설비의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비록 토론회 당일에는 제연설비의 부실론 제기와 해결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차가 이어지면서 관계자들이 각각 발표한 내용들은 이슈를 낳지 못했다. 하지만 각 발표자들의 발언 내용에는 국내 제연설비의 실태와 문제, 그리고 시사점 등이 담겼었다.

 

이에 <FPN/소방방재신문>은 국내 제연설비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기 위해 당시 토론회에서 거론된 주요 내용을 특집으로 구성했다. 다음은 토론회에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의 실제 발언 내용이다.

 

제연엔지니어링 환경 개선의 필요성

발제자 - 김진수 한국소방기술사회 제연분과위원장 

▲ 김진수 제연분과위원장     ©최누리 기자

 

제연에 대한 기술적 논란이 많다. 아파트 방연풍속, 전층 가압, 유입공기 배출 등등 한이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고 심지어 제연 전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불신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 원초적 문제는 제연기술이 다른 기술보다 늦게 나타나 아직 안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건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한 달 전 독일 백화점 가보니 제연은 고사하고 방화구획조차 없는 것을 봤다. 여러 백화점을 확인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현재 제연엔지니어링 피드백 문제가 있다.

 

무슨 기술이든지 현장에서 경험이 쌓이고 피드백되면서 발전이 이뤄진다. 우리 제연 기술은 피드백이 없었다. 피드백을 축적할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부속실 급기 성능측정은 불과 10년 전에 시작됐고 거실제연은 아직도 측정이 안되고 있다.

 

국내 제연 현실의 몇몇 문제를 보자면, 우선 법규상 문제가 있다. 모든 도입단계의 핵심요소가 피드백인데, 우리는 피드백만 있으면 잘 될 것인가. 이것도 아니다. 피드백을 반영한 설계방식의 융통성이 없기 때문이다.

제연기술의 세계적인 전범으로는  NFPA92, IBC section 9, EN-120101-P6가 있다. 우리 급기가압 제연기술은 EN-12101-P6의 모태인 영국 BS5588-P4에서 착안했다. 1978년판은 이것은 40년 전 기술이다.

 

그런데 BS는 98년도에 한 번 바뀌고 2005년도에 EN규정으로 통합한 후 아직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영국은 개정이 20년이나 걸리고, 미국 NFPA는 1년에 두 번씩 바뀐다. 영국이나 유럽과 비슷한 우리가 왜 안 된다고 하나. 밖으론 미국 NFPA가 괜찮다고 한다. 왜 미국은 또 괜찮다고 하는가.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영국이나 유럽은 산업 표준이다. 표준보다 품질이 좋으면 안 지켜도 된다. 미국은 엔지니어링에 맡기고 규정을 강요하진 않는다. 결과적 성능에 책임지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화재안전기준은 법이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 우리 소방기술자는 이것에 목이 메어있다. 법이 가혹한 대신 지나친 단속을 못해 유명무실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권위를 갖는 건 소방관들 해석이다. 경험 많은 기술자들의 해석을 판례를 신참 소방관이 한다. 화재안전기준은 법적 성격인데, 자세한 시공규정은 못하는 법이다. 절대 준수를 강제하는 반대급부로서 결국 규정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제한도 못한다는 것이다.

 

다른 기술 분야와 달리 표준시방서가 없는 우리 소방공사 현장은. 수십 개의 공사공정 중에서 우리 소방만 표준시방서가 없다. 감리가 부실 공사를 다 책임져야 한다. T.A.B는 10여 년 전 일부 선구 기술자들에 의해 보급됐다. 그 전까지 측정해야 한다는 의식도 없었다. 이제 T.A.B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진통을 겪으면서 가압식은 상당히 발전을 했다.

 

초기에는 성능 측정과 조정만 하면 될지 알았는데, 소비자들이 실행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착공 전부터 설계 검토를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건축계 설비도 같다. T.A.B를 안 쓰고 커미셔닝이라고 쓴다. 우리 소방도 커미셔닝이라고 붙여 쓰면 좋겠지만 T.A.B라는 단어가 낯설고 용어를 바꾸며 안 돼서 용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급기가압은 많이 개선돼 왔지만 서론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기준을 고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간 제연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거 뚜껑을 열면 뭐가 튀어나올지 겁이 나는 상황이다.

 

엔지니어링 환경의 문제도 있다. 우리 제연설비에는 그동안 피드백이 없어서 당초 고정된 방식에만 숙달돼 왔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없었다. 이 문제는 T.A.B 활성화를 위한 피드백으로 해결 될 것이라 본다.

 

또 감리에 문제가 있었다. 지금은 보조 감리원 투입해서 문제가 혁명적으로 개선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독 근무였다. 수천 가구를 혼자 책임지면서 건물 준공 중 한 세대씩만 들러도 한 달이 걸린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품질을 관리하겠나.

 

또 때 맞춰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됐다. 이런 상황에서 감리는 체계적인 기술 전수도 못 받고 자기 요령을 얻어 나갔다. 현장에서 적당히, 외형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것이 솔직한 실정이다. 게다가 표준소방 시방서도 없다.

 

전문 감리업체도 본사 기술지원을 보장할 수 없다. 회사가 확보한 단 한 명의 기술사가 현장에 붙어있던지 병원에 있던지, 회사는 전문감리용역을 수주할 수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제연설비의 품질을 기대하긴 어렵다.

 

장치의 문제도 있다. 설치자들은 장비 공급자로부터 모든 성능을 보장 받고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댐퍼 업체들은 그걸 못 준다. 장치도 없다. 펜이나 송풍기 분야는 메이커가 크니까 잘 준다. 설계자가 얻지 못하는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검토하거나 공장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공식 인증 댐퍼 업체가 없다. 대형 업체들은 소방에 관심이 없다. 댐퍼 시장이 작기 때문이다. 중대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설계 기준을 보면, 95년 제연기준이 처음 도입될 영국의 정교한 계산방식이 들어왔다. 하지만 10년 후 삭제됐다. 30여 개가 넘는 공기누설 경로를 식별하기 어렵고 계산 방법도 수식이 들어가 복잡하다.

 

그걸 쉽게 하는 엑셀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정작 이제 쓰지 말라고 한다. 제연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군지 알거다. 건축 현실에서 누설경로의 크기에서는 오차가 상당히 크다.

 

예를 들면 화재안전기준의 방화문 누설이나, 이것은 KS누설에서 40%를 오버한다. 방화문의 실제 누설량은 KS누설 값에 절반도 못 미친다. 화재안전기준의 누설 값은 실제 설치된 방화문 누설 값(풍량)의 3배에 달한다.

 

풍량을 2배, 압력을 4배로 늘려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불확실 요소가 많은 이것은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생각할 때 믿을만한 결과가 나올까? 계단식 고층 피라미드 문이 열리면 계단식이 안전 기준이 될까? 승강기 문이 열릴 때와 닫힐 때 구분이 된다.

 

이렇게 불확실하다보니 BS에서도 할증이 거의 2배가 차이난다. 50% 할증과 15% 할증이 늘어난다. 그 모양만 정규화한 상태에서 ‘국가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왔고 결국 이게 없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엔지니어링이 공론화되지 않아서 아직도 지워버린 옛 수식에 목을 매고 있다. 화재나 열기의 양상은 시나리오별로 폭이 커서 한 가지 시나리오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공통성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설계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측해서 스펙트럼을 포함할 수 있는 답이 나와야 한다.

 

그 첫 단추가 부속실 출입문이 열릴 때와 닫힐 때 모두에 적응하는 장치인 자동차압조절댐퍼의 적용이었다. 이거는 원희섭씨가 만들었다. 그런데 아직도 서구에서 자동 장치를 반기지 않는다. 그런데 부속실 댐퍼는 이거 한 가지로 굳어졌다. 더구나 자동차압조절장치는 과압조절까지 된다고 국가기관이 보증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제 이런 고정 관념을 털어버리고 지난 20년 동안 한 가지 시나리오에 고정됐던 상황을 벗어나서 진정한 엔지니어링을 해야 한다.

 

설계는 법적으로 합의된 수치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성능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자구에 따라 규정을 지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기능이 실제적인지, 결과에서 필요한 성능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공간 제어에서는 덕트를 공조로 겸용하다보니 이 댐퍼들의 누설량이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공조와 제연 댐퍼를 분리한다는 것도 어렵다. 에어타이트 댐퍼를 사용하면 해결이 가능한가? 100개 넘는 댐퍼가 천장에 덮였는데, 감시와 정비가 불가능하다. 덕트 수를 줄이는 엔지니어링이 더 필요하고 압력을 낮출 수 있는 설계기법도 필요하다.

 

급기가 자동차압조절장치의 누설도 문제다. 아무리 기밀이 좋은 댐퍼라도 누설은 커지게 돼 있다. 강제로 억제하는 방식은 인문사회적 현상에서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대자연의 법칙 때문이다. 이건 저압공급이나 압력해소를 모색해야 된다. 댐퍼의 기밀은 UL에서 4개로 나뉜다. 인증을 받지 못한 댐퍼는 저급 댐퍼다. 어떤 걸 쓰던지 설계자가 선택한다.

 

'화재 피난 시에 고급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설계가 해결되지 않나'라는 문제가 있는데, 프로그램은 지정된 값을 계산하는 도구일 뿐이다. 이것이 설계를 창출하진 않는다. 화재 피난 시 어려 상황을 고려해서 각 상황별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현행 화재안전기준은 그런 융통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급기가압 제연방식의 오랜 기간과 편견, 그리고 법규가 강제하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요즘 소방청에 제기되는 민원 문제도 있다. 댐퍼 날개에 대한 것이다. 영향은 클지 몰라도 기술적 판단으로는 사소한 부분이다. 이런 기술적 판단을 하지 않고 법의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이유는 뭘까. 이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영업적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풍토가 개선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와 기술이 나올 수 없다. 

 

개선방향은 미국 NFPA처럼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표준 제정에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고 시공품질 현실화를 위해선 표준소방시방서 마련이 시급하다.

 

또 소방당국이 업계 이해관계에 이용당하지 않고 국가와 자신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공사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감리 회사에 본사 상주 기술사가 필요하다. 제품과 기술이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화재보험을 강제해야 한다. 보험 강제가 사회 불안을 불러올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이 당연한 것처럼 안착됐듯 화재보험도 당연한 것으로 안착될 것이다. 콜룸부스의 달걀이 필요하다.

 

결론은 아직 우리 제연설비의 갈 길이 멀다. 조금씩 나아져 갔던 것이고 이제 공간제연 T.A.B 시대가 와서 피드백할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다. 다만 법규의 경직된 규제성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고 일부 큰 목소리만 사방에 들리고 있다. 엔지니어링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도 시장의 규율을 환기시키면 짧은 기간 궤도에 안착할 바탕은 마련돼 있다. 우선 화재안전보험의 근본적 마련과 표준소방시방서의 표준이 시급하다.

 

편집인 제연설비의 현 실태와 개선방안

발제자 - 김원년 소방뉴스(아파트라이프뉴스) 편집인

▲ 김원년 소방뉴스(아파트라이프뉴스) 편집인     ©최누리 기자

 

발표하는 내용은 개인이나 단체를 매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소방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작은 밀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PPT를 준비했다. 다 같이 제연설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공유하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다.

 

발표순서는 제가 작성했던 소방 관련 기사와 인터뷰, 소방서와 현장의 문제, 화재안전 기준의 해설, 제연설비 흐름도, 성능기준설계, 제가 입수한 보고서 일부를 발표하고 제연댐퍼 종류와 성능기준, 제연설비 성능안전 기준과 개선사항, 몇 가지 질문 사항이다.

 

2011년 12월 26일부터 신축아파트 제연설비 성능실험 결과…일부시설 작동 불능, 2013년 2월 방재청 공급주택 382개서 제연설비 점검. 그리고 피난인의 승강기에 관련된 부분,


아파트 방화문 부분 그리고 2017년 12월 1일 이해되는 초고층건물 화재발생 시 속수무책, 2018년 1월 5일 (47.05) 외각천 성능 못 갖춘 아파트 방화문 사용 감사 전 하자, 2018년 2월 22일 골든타임 5분 피난자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관련된 내용, 2018년 2월 22일 대형화재 참사 너도나도 개정법안 발의, ‘국민을 기만한 소방청장님을 고발합니다’의 기사 내용, 소방서 건축담당은 신이 내린 보직, 2018년 3월 9일 국민 안전을 책임진다는 소방청 조직적 은폐사실 드러나, 2018년 3월 2일 소방구조협회를 고발합니다, 2018년 3월 29일 있으나 마나한 제연설비 화재가 나지 않길 바란다, 2018년 3월 29일 대형화재에 대한 국민안전대책 토론회 부분, 대구소방 중소연합피난기구 특별조사 및 현장점검.

 

이 내용은 전국 소방서 화재예방과나 건축담당자는 다 봤을 것이다. 그리고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소방서 건축담당은 신이 내린 보직. 이 부분을 쓴 내용은 소방서 건축담당은 제연설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소방기술사와 소방관리사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화재안전 최소 기준에만 맞춰서 설계하고 TAB 검사한 자료를 그대로 믿고 확인 절차도 없이 승인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직무유기 부분은 고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독가스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장치가 제연설비다. 건축물에 설치된 제연설비에는 필수적으로 자동차압 가압조절형급기댐퍼가 설치된다. 이 댐퍼는 방호공간에 바람을 불어넣어 화재발생 구역으로부터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화재 시 피난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시설이다.

 

이 부분은 국민안전처에서 발간한 2016년도 특별교육 피난계단에 계단식 및 부속실 제연설비에 화재안전기준 해설 자료가 소방청에 의해 핵심 권한이 삭제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내용은 계속되기 때문에 넘어가겠다.

 

또 ‘대형백화점에 불나면 다 죽는다’는 이 부분은 기술사와 관리직이 알고 있을 것이다. 백화점과 지하철 등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실질적으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댐퍼의 전원이 꺼져있고 수신반도 꺼져있다. 이런 상황이 확인됐던 부분이다.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곳에 쓰레기통이라든지, 시설물에 장치를 켜서 내려가게 하는 부분이다. 실질적인 부분을 소방청에 요청을 해서 두 군데 백화점이 벌금을 물은 적이 있다. 

 

이 부분은 ‘있으나 마나한 제연설비 화재가 나지 않기를 바란다’이다. 소방당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거짓말을 귀에 딱지가 앉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믿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소방에 관련해서 대표적인 소방기술사인 남상욱 회장, 조용선 소방기술사, 진병래 소방기술사 등 인터뷰했던 내용을 발표하겠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주승호 회장의 인터뷰 내용 앞부분을 틀겠다.

 

(녹음파일 재생)
김 편집인 : “급기가압댐퍼가  화재층하고 비화재층하고 구분이 되나”
주승호 회장 :  “원래 옥내 설치된 감지기에 의해 전층 개방이 된다. 개방이 되는데, 그건 구분이 안 되겠네. 한 번에 개방이 되니까.
김 편집장 : “화재층 비화재층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주승호 회장 : “이것도 아까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김 편집장 : “그리고 송풍기 가까운 쪽에, 가까운 계단 쪽에 출입문이 개방되면 폐쇄 돼서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나? 압이 더 세지 않나”
주승호 회장 : “대부분 송풍기를 보면 지하에 설치된다. 거기서 가깝다면 1층이나..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제안되거나 이슈화된 적은 없다. 이게 혹시 아시는 것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건가”
김 편집인 :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다”

 

이 부분(PPT)은 소방서 및 현장에 관한 문제점이다. 1번과 2번은 실질적으로 준공 검사난지 얼마 안 된 현장 사진이다. 아파트 세대 앞에 소화전 안이 이렇게 돼 있다. 아까 김진수 기술사가 말한 것처럼 강재 부분이나 T.A.B 부분을 전수 검사가 아니라, 샘플링 검사다. 인원이 부족해서 검사를 다 못한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소방호스가 안전하게 걸려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다. 최근 대구의 모 쇼핑센터는 소방호스를 줄로 묶어 놨다. 화재 발생 시 호스를 신속히 이용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이 부분(PPT)은 급기댐퍼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서울 구로구의 모 백화점의 댐퍼 부분이다. 전원이 꺼져 날개가 열려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수신반에서 확인이 돼야 하는데,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고 방재실에서도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2번 부분은 유입공기배출 댐퍼가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부분이다. 이 부분은 방화구획 안에 있는 부분이라 안 맞는 부분이고 3번 부분은 급기 배기댐퍼가 부속실 안에 같이 돼 있는 부분이고 4번 부분은 모 기술사에게 여쭤봤었다. 보면 급기댐퍼 앞에 출입문이 가려진다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늦지만 정상작동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부분은 설계상 문제를 지적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PPT)은 제가 소방청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받았다. 종합정밀점검보고서 상에 제연댐퍼가 상태 불량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풍속과 차압 정상수치가 안 나와야 하는데 수치는 또 정상으로 나와 있다. 그 부분이 자기들은 모터불량이기 때문에 제연성능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답변이 왔다. 다음에는 부산소방안전본부에서 보내온 자료다. 도시철도의 제연설비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 대해 여쭤봤는데, 아까 김진수 기술사 말씀하셨다시피 거실제연설비에서는 자료제출도 제대로 안하고 있고 측정도 잘 안하고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3개 중 94개가 양호하다고 보내왔다. 그 근거가 뭐인지 제대로 물어봐야 할 것 같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성능위주성능 담당자가 하는 말이 이 부분은 화재안전기준에 다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답변할 내용이 없고 사적인 견해라 답변을 거부하고 본인은 참석하면 서기만 하다본다고 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제연설비 감리보고서, T.A.B보고서, 정밀보고서 제출에 대해 기한을 계속 연장하다 결국 비공개하는 행태를 보였다. 서울 송파구 종로구 부분이다. 여기도 지하철 부분하고 다 요청했었는데, 테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했다.

 

소방청에 ‘제연설비 성능이 불확실하면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느냐’고 물어봤다. 일반 변호사들은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주고 확인해 준 소방서 건축담당한테 있다고 하는데, 소방서에서는 각 부별, 설계가 잘못되면 설계자, 감리가 잘못됐했으면 감리자에게. 시설관리가 잘못했으면 시설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부분(PPT)은 2016년도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를 화재안전기준 해설집 초안의 정확한 해설 문구를 삭제한 탓에 지금까지 소방기술사와 소방관리사, 소방공무원이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제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형식적 설치에 그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 초안본에 있는 내용이다. 21페이지의 방연풍속 부분은 자동차압조절형 급기댐퍼는 차압이 낮아지면 작동되는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어 화재층과 비화재층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

 

23페이지에는 따라서 화재층 우선하여 보충량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에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 사용 시 보충량에 의한 과압이 발생할 때 풍도 과압을 배출, 플랩댐퍼, 전자식 보충량 배출댐퍼, 복합댐퍼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부분은 외국과 국내 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방연풍속을 국내에서는 0.7m/s로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고 외국에서는 일반인 경우 0.7m/s, 소방용 계단실의 경우 2m/s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보충량은 20개층 이하는 1개 층, 20층 이하는 2개 층, 이렇게 하도록 돼 있다. 성능위주설계에서는 최고 5개 층까지 하도록 돼 있고 과압 방지 부분은 인버터, 복합댐퍼 사용해 가압조정하도록 돼 있다.

 

이 부분(PPT)은 제연설비 흐름도에 관한 것이다. 설계부터해서 성능위주설계심의, 시공, 감리, 건축물 부분을 쭉 해서 제조업체하고 T.A.B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다.

 

설계 부분의 문제점을 보면 화재층과 비화재층 구분 설계가 미반영 돼 있고 원격조정 기능이 설계가 미반영 돼 있다. 감리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도서 검토 및 성능 확인, 그리고 문제점은 성능설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설계도서 검토가 미흡하고 설계 검증 능력이 부족하고 현장 요건에 대한 덕트 크기 변경 시 현장 영향 검토 능력이 미흡하다.

 

또 T.A.B테스트를 야간에 하고 있다. T.A.B 테스트를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이 아닌 이상적인 조건 실험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댐퍼 작동 시 과압으로 인한 승강기 개폐의 문제점은 T.A.B 하는 기술사분들이 더 잘 알거라 생각한다.

 

관리사에 대한 문제점은 화재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의 검토가 미흡하고 제연설비 기능 테스트 이해 부족으로 성능점검이 이뤄지지 않는다.

 

성능위주설계에서는 콘탐을 돌려오라고 해서 설계업체에서 콘탐을 돌린다. 자료 일부분을 보면 수평 ISO 네 개가 다 다른데, 결과 보고서 네 장은 저항부속은 동일하고 저항값은 상당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콘탐이라는 프로그램은 수 값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수 값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수 값을 입력하고 정확한 값이 나오지만 다른 수 값을 입력하면 다른 수 값이 나온다. 단순히 콘탐 돌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콘탐 프로그램에 정확한 수 값을 입력하고 정확한 수 값인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그리고 소방설계의 문제점은 성능위주설계 파일을 공개하지 않는다. 감리 및 T.A.B 시설관리자가 성능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실험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공개하지 않는다. 전문 인력 부족으로 감리나 설계 보고서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질문 형태를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다. (좌장이 원할한 토론회를 위해 객석토론 시간에 해달라고 요청) 장시간 부족하지만 발표를 들어줘서 감사하다.

 

제연 기술 가야할 방향은 무엇인가?
토론자 - 진병래 한국소방기술사회 TAB분과 소방기술사

▲ 한국소방기술사회 TAB분과 진병래 기술사     ©최누리 기자

 

녹취 내용 같은 경우는 오프더 레코더, 아니면 녹취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해야 하는데, 공개해도 상관은 없지만 비도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다.

 

일단 디테일로 들어간 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접근해봤다. 첫 번째가 ‘제연설비의 기술적 접근은 왜 힘든가’이다. 기술자들은 NFPA나 EN규정을 너무 신뢰하는 것 같다. 그쪽 기술자 만나보면 그 친구들도 난해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 어려운 건 변수가 많고 환경 여건까지 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다.

 

기준상에서 생각 관점에 따라 성능 유무가 달라지는 거고 EN은 공식화되지 않았다. EN 12101-6 앞에 pr이 붙어 있다. 이건 공식 EN규정이 아니라는 거다. 실제로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 등은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으로 접근해야 하는 거다. 제연은 리커멘드로 접근해야 한다. 그 이유가 건물 환경 요소, 덕트 요소, 건물 상황에 따라 벽이 쳐지거나 중간 중간 추가로 반입이 됐을 때 압력이 틀려지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이걸 기술적 문제를 제시하면 기술적 성숙도도 문제겠지만 복합적 다양한 변수 때문에 ‘이 문제가 어디까지 안전 하느냐’ 할 때 해석이 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기본적 전제 조건으로 발표하겠다.

 

첫 번째로 부속식 제연설비가 왜 틀리냐면 사실 일반 공조나 흐름, 공기의 이송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부속실은 전부 압력 컨셉으로 해석이 된다. 기본적으로 제연에서 방향풍속이 들어갔을 때도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식으로 접근된다. 흐름 보다는 굉장히 고난이도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다. 실제 압력이란 것은 살짝 바늘구멍만 있어도 흐르는 특성이 있어 요즘 고층 건물일수록 부속실 있고 복도 있고 전실 있고 거실이 있다 보니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난해한 해석이 되기에 접근 방법이 매우 힘들다.

 

차압 같은 경우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방연풍속이 구현되는 상황에서 내부의 문이 개방됐을 때 외부에서 1m/s의 맞바람이 치는 경우에는 지금 0.7m/s나오도록 돼 있는데 맞바람이 치는 경우에는 방연풍속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다. 왜냐면 요소요소로 접근할 게 아니고 댐퍼 요소에서 방연풍속을 밀어낼 수 있는 풍량이 나온다면 이 댐퍼에서 방연풍속을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송풍기와 덕트를 거쳐 시스템으로 구현이 된다. 이 전반적인 시스템 모든 것을 보듬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어렵게 되는 것이다.

 

수계소화설비와 매칭을 해보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말단에서 분당 80리터가 나와야 한다. 우리나라 기준상 수계소화설비의 변수는 실제 배관에 대한 저항밖에 없다. 이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 부속실 제연 같은 경우는 건물마다 리크가 틀리고 덕트의 장방향 비에 따라 틀리고, 차압댐퍼 형태와 크기, 커튼월 방식 여부 등에 따라 많이 틀려지다보니 접근 방식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미국 NFPA나 EN, 일본 등 모두 접근방식이 조심스러운 걸로 알고 있다.

 

실제 미국 경우 계단실 가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다. 일본 건설 기술자분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주로 법 개정 많이 하시는 분도 우리나라 차압댐퍼에 대해 문의를 하더라. 그 쪽도 부속실 가압으로 접근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도 결코 완벽을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리 해석자 판단이 왜 틀린가’를 따져보면, EN이나 BS나 NFPA나 다 실험 절차가 있다. 우리나라는 약간 절차적 부재가 있다. 시험 방법에 따라 틀려지는 부분은 분명히 발생한다. 그렇다보니 실제 “제연설비 왜 안 되는거냐”고 물어보면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어떤 법리적 해석이 어느 정도까지 지키자는 국민적 합의다.

 

만약 어떤 경우 때마다 제연이나 스프링클러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완벽하지는 않은 거다. 그러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특히 기술적 접근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능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하고 접근할 것인가 등 우리가 이 정도면 상당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느 정도 시험절차와 측정절차,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볍게 예를 들면, 자동차를 2천만원에 샀는데, 제로백이 10초가 나온다더라. 그런데 3초  덜 나온다고 클레임은 못 거는 거다. 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만약 우리 규정이 잘못됐거나 부실하다고 보면,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안전을 올리는데 있어 경제적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돈을 들여 성능기준을 올릴 것인지 결정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 어떤 경우도 안전할 순 없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우주선 쏠 때 떨어지거나 폭파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기술적 논의 방안에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접근하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 무조건 “그래도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발전은 없다.

 

그 다음에는 NFPA에 이런 문구가 있다. 계단실의 과압을 제한하는 방법 4가지를 명시하는데, 이런 문제점도 있다고 접근을 해야 한다.


첫 번째는 부속실마다 플랩댐퍼를 설치한다. 이 전제조건은 챕터링(탁탁 터는 현상)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 송풍기가 급기를 하면서 어떤 문을 열었을 때 그 문 때문에 다른 층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플랩댐퍼가 움직일 수 있다. 이 움직임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수 있지만 공진현상 때문에 계속 떨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 NFPA는 이런 문제에 대해선 하지 말란 얘기는 없다.


두 번째는 댐퍼하고 차압댐퍼, 돈이 많이 드나 이런 방법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세번째는 계단실 자체에 밴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과압제어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네 번째는 인버터 또는 복합댐퍼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압 제어할 수 있다고 총 4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NFPA는 제한을 안 한다.


왜냐면 도면을 몇 개 보면, 플랩댐퍼도 문제가 좀 있다. 특정제품이 무조건 좋다는 건 아 니고 예를 들어 계단실에 플랩을 했을 때 오픈이 되면 연돌효과가 변한다. 이 변화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하지만 외국은 거기에 대해서 계산하거나 하는 건 없다. 두 번째는 외층 플랩 댐퍼도 그런 현상이 또 발생될 수 있다. 분명 건축 환경 여건에 따라 장단과 취약점이 있다. 그런데 어떤 설비나 방식이나 무조건 다 취약점이 있는데 그 취약점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는 못하는 것이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제일 적응성 있는 방식은 어떤건가 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기술적으로 구현이 된다고 판단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약간 주제랑은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제연설비를 해오다 보면, 아까는 부속실 쪽도 많이 얘기했는데, 너무 흐름 쪽에 접근하는 것 같다. 부속실 제연을 말하느라 거실제연은 뺐는데, 부속실 제연의 경우 결론은 차압을 가지고 노는 설비다. 차압이 있어야 방연풍속도 유지가 된다. 이 접전 방법을 어떻게 갈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아까 ‘화재 시 실험’처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화재 시 때 실험을 낮에 해야 하는 건가 또는 화재 시 몇 메가와트의 화재가 발생하는지에 따라서도 틀리다. 화재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여기 화재는 어느 용량으로 발생하는지에 따라 제연설비는 분명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전 보장을 위해 화재가 이 정도까지는 감안하자고 한 것이 지금이 화재안전기준이라고 본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왜냐면 오래 전 만들어졌고 기술적 기반이 변화돼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화재안전기준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또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두서없이 말을 했지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다.

 

제연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제언
토론자 - 김성한 소방기술사

▲ 한양소방안전 김성한 기술사     ©최누리 기자

 

발제를 해주신 소방뉴스 편집인이 소방엔지니어만큼 준비해 오신 것에 대해서만큼은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다. 제연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깊이 있는 기술인데, 조금 오인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급기댐퍼가 화재층을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라고 말씀해주셨는데, 화재안전기준에서 옥내에서 작동 하면 전 층이 개방된다. 유입공기배출구는 화재층만. 배출풍도를 통해 공기흐름이 생긴다. 거기서 방연풍속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가 있다. ‘급기가 구분해서 하는가’ 유입공기배출댐퍼가 화재층에서 개방되기 때문에 이것이 급기댐퍼가 화재층에서 열리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다.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 합의가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소방법령에 대해서 시설이 설치됐을 때 정상적으로 유지관리가 되면 국민은 화재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고 물어보면,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제연설비는 화재 시 연기의 피해를 줄이고 소방관의 소방활동을 돕기 위한 설비이지 완벽한 시설은 아니다.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시설에 설치되는 것 역시 아니다. 일정 규모와 일정 위험도가 돼야 설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 제연설비로 인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5천여 개 법령이 있다. 현재 기준에 무조건 100% 다 부합되고 있는가? 아니다. 국민 의식이나 여러 여건이 달라져 변화 필요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제연설비는 계속 개정됐음에도 끊임없이 개정 요구가 있다. 특히 TAB라는 과정을 통해 이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설계ㆍ시공상의 문제점이 피드백 돼 기술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고 이에 따른 법규 개정도 필요하게 됐다. 국민의 안전확보라는 관점에서 필요할 때라고 본다.그 중 몇 가지 성능개선과 필요성에 대해 정리해서 발표하겠다.

 

우선 설계와 시공 문제다. 준공 시점에서 확인되는 문제가 있다. 설계도서대로 시공해도 성능기준이 안 나오면 누구의 책임인가. 화재안전기준에 있는 풍속을 조사하고 과압방지를 위해 자동차압댐퍼를 설치해도 성능에 만족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공 시점에서 제연 송풍기나 제연설비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 건축물의 특성이나 성능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최대값 또는 최소값만을 준용해서 설계해서다. 이게 TAB가 필요한 이유다.

 

설계도에서 시공 결과가 적정한 성능을 구현하는지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건 설계자에게 부여된 책임성이며 소방기술사의 역할이다. 그런데 제연설비 설계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급기가압댐퍼에서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를 설치하는데, 급기댐퍼 자체가 방화문보다 누설량이 크면 제연구역 자체에 과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015년 경우 자동차압댐퍼에 대해 누설량이 얼마나 되는지, 해당 부분에 대해 시험하도록 성능인증 기준이 개정됐다. 그럼에도 누설량 시험 결과 데이터를 성능시험기관이나 제조업체에서 제공하지 않다보니, 설계자가 그 상황을 반영을 못해 결론적으로 성능 발휘 못하는 영향을 초래하는 게 사실이다.

 

제연설비 부품 관련해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수계소화설비의 경우에는 밸브류의 규격을 정해서 해당 압력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급기가압은 이 댐퍼 설치되는 곳의 정압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 50인지 100인지. 어떤 기준 없이 댐퍼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 댐퍼가 송풍기의 정압을 이기지 못해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게 제연설비 구성품 자체를 규격화하거나 또는 성능에 대한 기술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급기가압 댐퍼에서 철제로 1.5mm 이상 두께가 되는지 여부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는 엔지니어도 있다. “도대체 급기과압댐퍼가 설치되는 곳이 어디냐, 그곳이 부속실 내부인데 그곳이 화재 상태에 놓여서 600도~700도 이상의 알루미늄이 녹을 정도면 그 계단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래서 철제로 구성돼야 하는가라는 의견도 있다. 이런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화재안전기준과 제연설비, 즉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 급기댐퍼의 성능인증 기준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기에 적절한 협의 통해 개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거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은 1984년에 정한 내용이 30년 넘게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다. 건축적 환경이나 기술적 부분 등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이는 기술적 협의 또는 상호협의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 누설량 산정을 위한 기준, 방화문의 누설량 등 많은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에 해결될 순 없다. 기술적 문제 또는 기술적 변화가 발생하면 기술적 토의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합의가 이뤄지고 합의에 의해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제연설비 성능시험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다. 제연설비는 특성상 건축물 준공 이후에는 변경이 어렵고 별다른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연설비가 준공 당시 적절한 성능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설치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방화문 등 벽면 변화에 의해서 약간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율을 확보하는 송풍기가 설치되고 적정한 유지관리가 이뤄진다면 준공 당시 제연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제연성능 점검은 자체 점검 당시 차압과 방연풍속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자체 점검 단계에서는 차압이나 방연풍속을 실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공감하고 2017년도에 자체점검 기준에서 방연풍속이나 차압의 점검기준이 삭제됐다. 이런 부분은 준공 이후 많은 이용자들이 건축물을 사용하는 단계에서 제연설비 성능 시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합의를 한 부분이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제연설비의 성능 유지와 확보를 위해서 준공 당시 성능이 얼마나 제연설비의 성능이 중요한 것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제연설비 성능에 대한 설계와 시공, 감리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제연설비의 경우 완성된 기술이기 보단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또 연기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변화가 뒤따라야할 부분이다.

 

제연설비 등의 자체점검 관련 제언

토론자 - 김완섭 소방시설관리사

▲ 김완섭 소방시설관리사     ©소방방재신문

성주소방서장으로 마치고 관리사가 있어서 점검 업에 뛰어든 지 2년 반이 됐다. 그동안 경험한 것을 토대로 간략하게 말하겠다. 서울소방본부에서 예방 감찰 업무 10년 동안 하면서 웬만한 고층 건물은 다 검사를 해봤고 소방방재청 제도과에서는 화재안전기준과 법령을 4년간 담당했다. 자체점검에서 2년 반째 하고 있다. 그래서 제도 문제를 많이 파악하게 됐다.

 

지금 보면 기술적인 문제만 접근을 하는데, 급기제연설비는 일부 기술사를 위한 제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소방관들이 ‘이런 말을 알아들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만 접근해보겠다.

 

김진수 기술사의 법규상의 문제를 비롯해 성능 측정, 설계 공식 등 문제를 지적했고 김원년 편집인은 화재층과 비화재층을 구분 못하고 먼저 열리는 층의 문제, 송풍기 과대나 과소 시 제연성능에 대한 문제와 방연풍속, 출입력, 폐쇄력, 성능위주설계, 급기댐퍼와 유입공기배출댐퍼의 재질 문제, 그 뒤에 보시면 성능확인사항 14가지 제시하면서 현장에 설치된 댐퍼가 14가지 중 하나라도 문제 있으면 국민을 위한 설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나머지도 다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굳이 이 제도를 가져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다.

 

지금 제연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소방법 중 건충법에는 세 가지가 있고 소방법에는 한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건축물 내부와 계단식을 노대를 통해 연결하는 부분, 또 부속실과 승강장 외부에서 잘 열수 있는 1㎡이상의 창문을 설치하는 것. 세 번째가 배연설비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소방법에 급기제연설비가 들어오기 전인 1995년 7월 이전에는 건축법에 따르는 방연설비를 했다.

 

그러다 1995년 5월 9일 제연설비 최초의 기준은 공포되고 시행 2달 후인 7월부터 시행됐다. 처음에는 건축법과 소방법을 병행해서 적용했다. 설계자가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따라 하던지 는 방식으로 적용하다가 어느 순간 건축법에 따르는 배연설비는 안 된다. 소방법에 따라 해야 한다고 해서 그 이후부터 모든 현장이 소방법에 따라 급기 제연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발표 내용을 보니, 올해로 제연설비가 23년째 들어섰다. 제가 1995년 6월부터 예방과 업무를 봤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 문제점으로 계속 소방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 네 가지 중에 설계자가 건축자나 건축주가 선택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더 나아가 소방법에 따른 급기가압 제연은 삭제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건축법에 따른 배연설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다. 전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는 안 본다. 그러나 이 급기가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보니 오히려 이걸로 인해 사람이 죽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보면 안전에 있어서는 단순한 게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차라리 네 가지 중 선택하거나 급기가압을 빼고 가던지 하는 방법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그 다음은 점검상의 문제다. 건축법에 따른 방연설비를 95년도 이전 것을 보고 점검하려고 하다보니 근거가 없다. 어떻게 할것인지 근거가 없어 점검을 안한다. 지금 생각은 건축법에 따른 것이지만 현재 점검 체크리스트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점검 근거를 마련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거실제연의 경우 큰 대형 판매시설을 점검해봤는데, 최근 그 판매 시설 지하 1~2개 층을 가 보면, 한 개층 바닥 면적이 1만이 넘는 곳이 많다. 곳은 5천은 기본이고 2만이 넘는 곳도 있었다. 예를 들어 그곳이 1만이 넘으면 제연 경계구역이 10개다. 방화구획은 3~4개 정도 된다. 제연설비 최초 도입할 때는 건축법의 방화구획이 1,000㎡라서 이것을 맞춰서 간 건데, 지금은 방화구획에 스프링클러가 거의 들어가다보니 3,000㎡로 바뀌었다. 큰 틀에서 제연설치 구역을 3,000으로 한다면 많은 문제가 거기서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지금 방화구획 셔터가 2단으로 바뀌었다. 1단 때는 연기 감지 후 1단이 내려오고 정온식 감지기가 작동하면 완전 닫히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방화구획은 연기와 열을 차단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굳이 또 거실제연설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했었다. 이러한 거실제연설비를 살리려면 경계 구역을 3,000㎡으로 잡는 것을 검토하는 건 어떨까하는 제안한다.

 

연기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위해
토론자 - 조용선 소방기술사

▲ 조용선 소방기술사     ©소방방재신문

 

제가 다섯 가지 주제로 경험 토대의 발표를 하겠다. 제연설비와 관련해 전 비상용승강기는 소방관을 위한 소화활동이 맞고 나머지는 거실이나 계단, 급기가압은 피난설비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또한 소화활동을 대처하고자 한다면 화재 사이즈부터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개념은 거실제연은 수평피난이다. 급기가압은 수직피난이다. 즉 우리가 급기가압에 많은 관심을 뒀던 건 급기가압에 문제가 생기면 전 층에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없애자는 논리는 말도 안되는 것이다. 우리가 국민을 위해 한 시설을 불편하고 논란이 되어 없애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그렇다면 수직안전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수직안전은 급기가압 이슈 중에 많은 이슈가 논점을 좀 벗어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

 

화재 시 사람이 죽는 일이 왜 제연 때문인가. 계단식 출입문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수직안전을 위한다면 계단식 출입문 관리부터하고 지금 급기가압 제연은 지업적인 문제다. 계단이 수직 안전의 90%다. 방연풍속이 9%, 차압은 1%다. 실제 현실에서는 그게 타당하다고 본다. 가장 위험한 건물은 10층 이하 건물이다. 사실 방화문이 문제다. 방화문부터 해 놓고 해야 하는데 지금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다.

 

계단실은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다. 가장 심각한 것은 특별피난계단, 방화셔터 쓰는 건 있지도 않지만 피난계단 앞에 방화셔터 설치는 여전히 있다. 지금 건축법에 이상이 없다라고 믿는 대한민국의 수직 안전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피난방화특별법을 주장하는 이유가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다. 어떻게 셔터를 계단 앞에 쓸 수 있나. 그것도 피난계단과 특별피난 계단에 말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어느 나라도 없다. 수직 안전에 대한 개념은 급기가압 이전에 계단 관리만 잘 되도 그렇게 위험한 일은 많지 않다.

 

두 번째는 급기가압 제연설비다. 가장 많이 관점이 달랐던 건 이거 하나다. 부속실만 급기한다. 제연구역은 그럼 부속실이냐 계단실이냐. 우리가 급기가압을 하는 목적이 계단실에 연기를 안 들어오게 하는 거다. 즉 계단실에서는 제연구역이 우선되는 걸 우선으로 본다. 하지만 부속실만 제연하면 계단실은 제연이 아니라고 의견이다. 가장 핵심은 계단실 창문에 열려도 된다? 이건 아니다. 계단실이 열리면 Stack Effect(굴뚝효과)를 막을 수 없고 인명안전을 보호할 수 없다. 만약 계단실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한다면 저 또한 제연설비 없애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다. 보호 목적에 따른 방연풍속 개념 애러가 있다는 얘기다.

 

두 번째, 급기량에서 누설량과 보충량을 계산한다. 설계하는 분들. 우리 이렇게 하지 않나. 부속실 20층 이하는 출입문 2개, 20층 초과 시에는 4개 열린 걸로 방연풍속, 보충량을 계산한다. 풍속을 측정할 때 왜 출입구를 3개 열고 2개 열고 왜 다를까. 설계에는 동시 출입문이 2개, 4개 열린 상태로 설계를 한다. 큰 틀에서는 대부븐 그렇게 한다. 실제로는 방연풍속 측정할 때 계단실 열지 않고 풍속을 잰다. 설계 의도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임의로 바꿔서 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T.A.B할 때 들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는다. “걱정이다. 여기 많은 분들이 제연설비를 완성해 본적 없지만, 저는 완성해 본적이 있고 나름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실태조사가 세 번이 있었다. 1998년에 한 번, 2007년에, 2012년 세 번의 큰 실태조사가 있었다. 2012년에는 43곳을 돌아다니고 완성을 했다. 만약 완성을 못했다면, 소방청에서 허위보고 한 것이다. 소방청에서 이상 없게 문제점을 개선했다. 실제 382개소도 모두 실태조사해서 소방청에서 국회로 ‘이상없다’고 보고서를 냈다. 이렇게 되면 완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현장 확인을 한 건지는 잘 모르지만 완성을 시켜왔다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완성 시켰을 때 문제점을 하나 더 검토해야 한다. 노약자가 있는 경우이다. 아이들이나 노약자가 있을 때 80뉴턴도 큰 힘이다. 즉 60뉴턴 넘어가면 아이들이 혼자 있다 대피하기가 힘들다. 제연설비가 잘 안 동작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방송이 안 나오는 것. 이것은 제연설비가 완성되고 있다는 자신감이다.

 

지금 책상에서 TAB하는 분들 말고 현장에서 T.A.B하신 분들, 그렇게 다 엉터리로 했나.  우리가 그렇게 부덕한 사람인가. 자기 기준에서만 보면 안 된다. 검은 세상에서는 사람이 다 도둑놈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많은 엔지니어를 생각해서 상처 주는 얘기는 자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네 번째로 유입공기배출 문제다. 이것은 아파트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기준을 잡아야 한다. 결국은 5,000CMM 보충량을 빼려면 다른층 비개방 댐퍼에 대한 누기율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누기율이 없다. 그래서 보통 누기율이 대략으로 보면 2.8배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1만8,000이 나온다. 그런 설계가 나온다.


그런데 어느 건설사가 그 설계를 인정해 줄 것인가. 설계를 못해서가 아니라 설계를 받아주자는 우리 사회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6,000으로 설계하고 나머지 누기율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설계한 것이다. 이것이 펙트지 우리가 설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왜 기술자를 자꾸 몰아가는가. 절대로 기술자를 몰아갈 정도로 비도덕하지 않다.

 

기타 사항으로 내구연한. 우리 아직 못 정했다. 이제 소화기 하나 정해 놓고 강제조항 만들고 있지만 처벌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품질 확보는 내구연한을 정해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급기가압 댐퍼와 자동폐쇄장치 모두 필요하다.


또 배출댐퍼, 우리가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 댐퍼가 150Pa에서 테스트 한 것이다. 과압 능력이 있다. 소방산업기술원에서 분명히 검증할 때 한다. 다만 현장에 오면 500Pa와 1000Pa에 걸리니까 그 제품이 견디지 못하고 과압 조절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회전수 제어도 하고 방풍개념, 복합댐퍼를 써온 것이다. 다만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품질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품질 기준이 있어야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방화구획에 제연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하는가. 전 제연 덕트에 방화댐퍼를 쓰자는 의견이다. 제연 성능에 유입공기가 배출돼야 하는데 차단되면 어떻게 하냐는 논쟁은 분명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주제는 거실제연설비다. 예상 제연구역에 공기유입이 적합한가. 우리 유지관리 측면을 보려해 보자. 시공할 때 공기유입구가 하향이 아닌 상향으로 설치된 거 왕왕 보고요. 그 공기유입구를 막아 놓은 곳도 흔하게 있다. 또 1층에서 배기된 공기가 다시 들어가게 한 곳도 있다. 이런 것들은 정확한 개념과 기준이 미흡해서 생긴 거지. 이는 보완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기타사항에 ‘내구연한을 정하고 신뢰성 검증하자’는 얘기가 있다. 급기배출댐퍼. 거실제연에 가장 큰 문제는 출력 누기율 이전에 출력 신호 줄 때 닫혔다고 확인 신호가 뜬다. 결국 완전 폐쇄나 개방이 됐을 때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논의되고는 있지만 법제화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거실제연도 한 단계 나아가서 T.A.B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 개구율 조절하는 게 있는데 가장 먼 곳은 구멍이 커야 하고 가까운 곳은 작아야 균일하게 배출할 수 있다. 공기흡입형 감지기도 개구율을 조절한다. 이런 것처럼 거실제연도 무조건 그릴 크기가 똑같은 게 아니라. 그릴의 개구율을 조절하는 부분까지 T.A.B할 때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비상발전기 용량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과연 20분이 맞느냐. 그리고 화재 사이즈 검토해야 한다. 제가 검토해 보니 1.25메가와트 밖에 안 된다. 그래서 40,000CMH 된다.그러면 우리가 5메가와트로 볼 때는 터널은 20메가와트, 즉 30만 정도를 밀게 돼 있다. 이런 화재 사이즈의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져야 된다고 본다. 절차서와 시방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만들어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으면 한다.

 

네 번째 주제. 우리로부터 안전한 세상은 계단실 관리와 서울 메트로인 것 같다. 대구 지하철 화재 이후 큰 문제가 생겼다고 본다. 과거에는 이게 구획 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터널은 전부 배기를 했다. 급배기 펜이 6개씩 있다면 이것을 화재 모드에선 전부 배기로 간다. NFSC 501을 싹 바꿨다. 이후 풍량이 얼마나 나올지 측정해봐라. 신뢰성 얼마나 보장되는가. 향후 지하철에 맞는 제연설비 기준을 청에서 기술자들이 빨리 만들어야 한다. 그 전까지는 모두 배기로 다시 하지 않으면 지하철에 있어서 거실제연설비는 절대 국민 살리지 못한다. 이것은 오히려 역행한 것이라고 본다.

 

다섯 번째, (책자에) NFSC 501 도입과정을 넣어 놨다. 1992년 7월 28일날 소방에서 부속실을 가져온다. 원래 건축의 배연설비로 돼 있던 것이다. 그런데 왜 소방이 가져왔을까. 공조에서 제연을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다. 과거부터 제대로 못하니 소방에서 맡았던 거다. 그래서 거실제연을 가지고 하다 보니 안 맞아서 이 역시 안 맞다고 보고 우리가 급기가압으로 한 거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전층 급기, 3개층 급기 등 여러 고민을 하다 여기까지 온 것이다.

 

별표를 왜 삭제했는가. 이건 틀려서가 아니다. 모든 건축 구조를 담을 수 없어서다. 기술사한테만 하라고 한 것은 이것을 적어도 수계산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콘탐이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기본식으로 할 수 있어야 쓸 수 있는 거다. 이 기본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유입공기 배출량, 보충량이 왜 줄어드는지 등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계단실에 댐퍼 바로 앞에 문이 있으면 방연풍속 안 나온다는데, 테스트 해보면 나온다. 책상에서 모든 것들은 현장에서는 모두 단순해진다.

 

요약하면, 우리 기술자를 안 믿어주면 이거 완성은 영원히 못한다. 업자와 기술자의 소방이 왜 다르다고 보나. 다 국민안전을 위해 일하는 거 아닌가. 왜 의심하고 나쁜사람 취급하는지 모르겠다. 서로 믿어야 된다. 우리가 완성시키는 걸 기술자가 해야지 누가 하는가. 좀 더 지켜봐주시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여러분이 장소를 제공하면 완성시켜줘 보겠다. 제 현장 가보고 싶어도 발주처가 싫어한다. 발주처인 거래처가 짤리면은 안되지 않겠나. 현장을 보여주고 가고 싶지만 사실 그런 게 좀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감안해주면 완성시킬 수 있다.

 

"국내 제연설비 제연설비 이대로는 안돼"

원희섭 전 새한공조 대표

▲ 전 새한공조 대표 원희섭     ©최누리 기자

 

제가 제연설비를 1995년 5월 9일 법이 고시되면서 시행됐고 자동차압조절형 댐퍼를 98년에 개발해서 99년부터 적용했다. 근데 이 자동차압조절형 댐퍼가 문제점이 생겨서 2006년 9월 21일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 토론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이 기술(심의)를 거수로 했다. 그래서 2006년 12월에 사업에서 손을 떼었다. 근데 저는 급기가압 자동차압조절형 댐퍼가 과연 과압 조절이 있느냐,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지 여기에 대해 실험을 하자고 했다. 기술원과 기술사에서도 하자고 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기술사들이 인버터, 복합댐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다 릴리프 개념, 버리는 방법으로 가면 제연설비 그렇게 어렵지 않다. 바로 해결할 수 있다. 나머지 바람은 한마디로 버리면 된다.

 

이걸 제어하지 않고 버리면 해결 가능하다. 그래서 과압조절이 안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댐퍼가 안 닫히는 것을 기준을 만들자. 지금 기술원에서는 닫히는 힘을 제시하라고 얘기를 한다. 만약에 자동차압조절댐퍼에 볼륨 기능이 있으면 과압도 안 걸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 볼륨 기능하고 나머지 바람은 되니까. 내가 필요한 바람 놔두고 나머지는 버리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연설비를 누차 소방청에 제시하는데, 우리는 실험을 안 한다. 다 말로만 한다. 그러고 또 문제가 있으니 또 개선하자고 한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아마 우리 소방법 개정 횟수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한다. 왜 이렇게 자주 하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로 엘리베이터가 안 닫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도 한다. T.A.B하면서 안 닫힌다고 한다. 이건 과압에 의해서 안 닫히는 거다. 송풍기를 너무 과대하게 설계하거나 송풍량이 너무 많아서다. 자동차압과압조절형급기댐퍼가 과압 조절 능력이 없다. 제가 개발자인데 과압을 조절할 수 없다. 일정량의 문이 닫혀서 차압만을 조정한다. 근데 얘는 문이 열리면 바람이 계속 나오지 과압에 의해서 닫히지 않는다.

 

그렇기에 송풍기 가까운 층에 계단실 쪽 출입문에 안 닫히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기술사들이 이야기 한다. 그럼 과연 계단실 쪽 문이 안 닫히는데 제연설비가 되겠느냐.

 

사실 전 조용선 기술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다. 조용선 기술사가 검사하는 방법대로 하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문 안 닫히면 강제로 닫고 송풍기도 조절하고 하는 이런 식이면 화재 시 층마다 문 닫는 사람이 다 있어야 한다. 지금 T.A.B할 때 문 열리면 안되니까 사람 세워놓고 문을 못 열게 하고 있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국민한테 얼마나 안전에 보호가 되겠느냐고 한다면 제연설비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화재층과 비화재층의 과압, 외국처럼 하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층마다 과압이 나오는 것을 릴르프로 버려버리고 문 열렸을 때 보충량 넣어 방연풍속 유지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자동차압조절형 댐퍼를 지금 쓰지 말자는 거다. 기술이 안 되면 쓰지 말자는 거다. 왜 안 되는 것을 자꾸 개선하지 않고 이론을 제시하면 결국 이 돈은 누구 것으로 하는 거냐. 지금 우리나라 소방기술사들이 제연설비를 설치해 주는 것 아니지 않나.

 

2016년 12월달에 사업을 그만두고 세월호 사건 보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 어린애들 노인네들 죽으면 누가 보상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거 계속 시험하는 거다. 안된다고 계속 시험하느라 시간이 몇 년이 돼 버렸다. 2006년부터 안된다고 했는데 벌써 12년이 됐는데 그동안 뭐했나. 이런 거 시험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나.

 

기술사들 의견 다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이재정 국회의원이 말씀하신 탁상공론만 했다. 지금 전부 다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닌가. 왜 하나. 업자들 돈 벌자고 하는 건가. 제조사들 돈 벌자고 하는 건가. 지금이라도 제연설비의 문제를 전부 나열하고 소방청이나 기술원에서 실험을 하면 된다. 이거 돈 얼마 안 든다.

 

우리나라 그 정도 예산이 없다고 하면 대한민국 큰일이다. 그러면 소방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오신 거 같은데 여기서 제연설비 동의해주는 사람이 있나. 허가해주는 사람이 있나. 나는 기술사를 믿고 동의해주고 허가해 줬다고 하는데 그런데 안 된다고 한다. 이게 무슨 논리인가. 어느 나라 논리인가.

 

자동차압조절형댐퍼 쓰지 말자는 거다. 제가 세월호 터지고 나서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 중국일 다 접고.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진짜 제연설비를 지금 일곱까지를 나열을 했는데 이 중 한 가지만 안 되더라도 제연설비는 안될 수 있다.


과다 풍량으로 인한 급기댐퍼 안 닫히는 경우, 송풍기 가까운 층 과다 풍량으로 인해 계단실 출입문 안 닫히는 경우, 엘리베이터가 과다 풍량으로 인해 안 닫히는 경우, 자동차압 급기댐퍼 화재층과 비화재층 구분 못하는 경우, 과압조절댐퍼가 과압조절 기능이 없는 경우, 댐퍼가 비개방 부속실 차압 70%를 유지 못하는 경우,

 

이게 화재안전기준에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왜, 보충량을 옥내에 연기 유입을 차단하라고 딱 명시돼 있다. 화재층 아니겠나. 옥내 연기유입은..

 

근데 우리나라 T.A.B하는 분들이 엉뚱하게 문 열어놓고 밑에서 문 열면 제연설비 안되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다. 비화재층의 문을 열면 댐퍼가 안 열리게 하는 기술은 아주 간단한 기술이다. 어려운 기술도 아니다. 화재층에 보충량을 공급하고 비화재층에는 보충량 공급을 안 하면 금방 해결된다. 뭐가 이렇게 어려워서 해결을 못하나.

 

사실은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나면 안 된다. 우리나라 불나면 안 된다. 지금처럼 되면 우리나라 피난에 대해 보장할 수 없다. 거실제연 설비, 지금까지 설계 누가 했나. 기술사가 했다. 기술사분들이 감리하고 T.A.B하고 감리와 설계 다 했다. 안되는데 왜 하는가.

 

우리나라 국민이 돈이 많아서 그쪽에 쓸 때 없이 돈 쓸 필요 없지 않나. 제연설비가 지금처럼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방법을 말하겠다. 화재안전기준에 폐쇄력, 아니 개방력, 우리 폐쇄력은 없다. 소방산업기술원에는 개방력, 폐쇄력 있다. 근데 같지 않다. 어느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건가. 기술원꺼 해야 되나 화재안전기준꺼 해야 되나.

 

두 번째는 제연설비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기술사회나 학자분이나 전문가 등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공론화해서 체계적으로 실험하고 보완해야 한다. 우리나라 소방기술사분들이 자꾸 외국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외국은 자동차압조절형댐퍼 쓰는 곳 없다. 대한민국만 쓴다. 근데 왜 자꾸 외국 것을 이야기 하는가.

 

외국에는 다 플랩댐퍼 달고 자동차압조절댐퍼를 안쓰는데, 외 자꾸 외국 얘기를 하나, 영국 얘기하고 미국 얘기하고..

 

지금이라도 제연설비가 이렇게 95년, 98년부터 문제점을 다 나열했었다. 근데 말로만 한다. 실제 우리는 실험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조업체는 댐퍼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단품 하나하나 딱지 붙여 준다. 그래 제품은 이상 없다. 근데 현장 여건하고 같냐고요. 이게. 시험만 하는 거지 현장하고 조건이 틀리다. 근데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냐 이거다. 쉽게 얘기해서 밑에서부터 안 맞는데 위에 돌이 맡겠나.

 

제가 자동차압조절댐퍼를 개발하고 후회를 가장 많이 했을 때가 2006년 9월 21일날, 세월호가 물에 빠졌을 때 후회를 엄청 했다. 죄책감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다. 한이 안 풀릴 정도다. 그럼 개발자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소방청에서도 말을 듣고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니란다. 된다고 한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고 된다고 하는 건가.

 

제연설비를 지금처럼 건의 드리면 지금처럼 설계할 거면 자동차압댐퍼 쓰지 말고 급기댐퍼 쓰고 플랩댐퍼, 과압조절형 댐퍼 쓰고 유입공기배출설비 하면 외국만큼 된다. 외국에서 몇 십 년 했지 않았나.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 게 있다. 제연설비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가 물건이 나쁜 건 아니다. 상당히 좋다. 보완하거나 하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 소리를 너무 크게 질러서 죄송하다. 제연설비에 한이 맺혀서 그렇다. 죄송하다.

 

<발제자 및 토론자 질의답변>

 

조용선 소방기술사 : 아까 제가 측정한 방법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한다. 우리가 설계 조건에 맞는 성능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왜 야간에 하냐고 말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출입문을 3, 4층만 열고 하느냐, 셋ㆍ넷ㆍ다섯개 층도 열리는데.. 라는 혼란이 나온다.

 

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 기준 갯수는 아파트는 10개, 근생은 20개, 판매시설은 30개냐 이거다. 이건 합의를 하는 거다. 모든 것은 비용에 대한 문제다. 우리가 전 층에 문이 열려도 방연풍속이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비용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 한다. 풍도 사이즈가 아파트 한 세대만큼 올라가야할 수도 있다. 사회적 합의를 한 것 가지고 이게 합의가 부족하다면 더 해도 되지만, 합의된 대로 지키는 거다. 그런 합의를 지키기 위해 야간에 변수를 줄여서 하는 거다.

 

또 풍량이 남아돈다고 많은 말을 한다. 현장에는 변수가 많다. 우리 전문가들이 하는 일은 그 변수를 줄여서 웬만하면 할 수 있게 보편타당성 있게 설계하는 거다. 우리 스프링클러가 누구나 웬만하면 기술자들이 다 할 수 있고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닌 것처럼 보편타당하게 하는 게 처음에는 단순화시켜주는 게 전문가 입장이다. 예를 들어 가스계 소화설비, 100만원이 들어간다. 자유유출을 조정해서 다운시키면 20% 줄여 80만원에 들어간다. 이게 기술자의 역할이다.

 

다만 그건 수많은 검증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 건데, 자꾸 측정방법이나 기존의 배경, 합의된 것을 근본적으로 깨는 것은 그건 확인만 해주시면 얼마든지 해드리겠다. 야간에 하는 것, 출입문 닫고 하는 것. 2007년에는 수동으로 닫았다. 2012년에는 달랐다. 워낙 많이 해서 자동폐쇄장치를 2007, 2008년 사이에 적용을 했고 2012년에는 손으로 닫고 하지 않았다. 그런 설정, 설계 값에 맞는 성능테스트를 한 것이다. 저에 대한 얘기가 있길래 답변한 거다. 

 

김성한 소방기술사 : 아까 쭉 얘기하는데 있어서 성능이 부족하고 안 나왔다. 과압이 많다 등 상당히 많은 자료가 돼 있다.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피난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단실의 출입문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개방하고 오히려 제연구역에서 급기가압을 하는 경우에는 문이 실내 방향으로 닫히는 구조다. 그런데 문이 열린다니.. 이게 아파트 일부 층에서 나온 얘기를 일반화시켜서 전체가 성능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 여기 소방엔지니어와 관계자들이 다 있는데 제대로 하라는 식으로 요구하려면 실제 근거 데이터를 제시하고 얘기해야 한다.

 

원희섭 전 대표 : 지금 송풍기가 가까운 층에서 바람을 넣으면 상당한 바람이 올라간다. 1층이나 가까운 곳에서 문을 열면 옥내 문은 잘 닫힌다. 근데 계단실 문이 안 닫히는 거다. 이해를 잘 못하는 거 같은데, 계단실 문이 안 닫힌다고 저 혼자 애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 기술사들도 얘기해 준 거다. 제가 옛날에 새한공조 대표로 있을 때 우리 금산공장 타워에서 직접 실험을 한 거다. 이 제연설비 때문에 개인이 금산공장에다가 제연 타워까지 지어서 실험을 한 사람이다. 여러 명이서.. 사실 그게 필요하시다면 동영상으로 제공을 하겠다.

 

김성한 소방기술사 : 그렇게 되는 이유는 계단실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흐름경로를 만들어 줬기 때문이다. 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 흐름 경로 만들어서 흘러나가게 만들어놓고 그런 영향으로 문이 안 닫히는 것을.. 모든 현장에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문이 조금 열렸다고 해서 무조건 차압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동호 교수(좌장) : 지금 부속실에 있어서 문의 방향에 대해 설명해줬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계 되나.

 

조용선 소방기술사 : 제가 설명을 하겠다. 현재 설계 조건 대부분 계단실과 부속실의 압력 차이에 의한 부분이다. 지금 우리가 현재 차압에 의해서 닫히게.. 문이 안 닫힌다면 자동폐쇄업체들이 특히나 아파트에 자동폐쇄장치를 납품하는 업체들은 다 문제가 있다는 거다. 다 닫게 하도록 하려고 그런 제품을 쓰고 있다.

 

그럼 어디에서 에러가 생기냐면, 부속실 60파스칼 계단식이 40이면 문제 없이 닫힌다. 근데 계단실 출입문을 열어버리면 제로나 부압이 걸릴 수 있다. 부압이 걸리면 안 닫히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설정 값을 주면.. 변수에 대한 부분. 설계에서 보증하려는 부분이 있는 거다.


방연풍속 젤 때 계단실 출입문이 안닫혔다고 하면, 세대 출입문 닫혀 있고 계단실 안 닫혔다면 뭐가 문제일까. 세대 출입문 열리면 바로 닫힌다. 그 컨셉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설계 조건에서 분명히 계단실의 밀폐 조정을 가지고 설계를 했고 그거에 맞춰서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거다.


원희섭 전 대표 : 그게 안 닫히는 이유를 말하자면, 자동폐쇄장치 성능인증 기준을 보면, 문이 닫힐 때 소요해야 하는 힘은 37뉴턴 이상이다. 열 때 소요되는 힘은 60뉴턴 이하이다. 자폐장치 업체에서 이 기준에 의해 검사 받은 제품을 다는 거다. 근데 화재안전기준에는 개방력이 110뉴턴이다. 여기에는 폐쇄력이 없다. 쉽게 얘기해서 화재안전기준이 맞냐, 성능인증기준이 맞나를 먼저 짚어봐야 한다.

 

쉽게 얘기해서 제연설비라는 것이 100군데를 설치했다고 치자, 10군데가 안된다고 하면 크게 위험한 거다. 100곳 중 1~2 곳이라면 고칠 수 있다. 근데 100군데 중 100군데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다.

 

그 다음 엘리베이터 안 닫히는 거 알지 않나. 김성한 기술사의 성능위주소방설계 보고서에 쓰여 있는 걸로 안다. 엘리베이터가 안 닫히면 어떻게 되나. 압이 높아서.. 쉽게 얘기해서 송풍량은 층수가 높을수록 풍량이 많다. 이 풍량을 분배할 수 있게끔 자동차압조절형 댐퍼 뒤에 볼륨댐퍼를 하나씩 다 달으면 싹 해결이 된다. 이거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 볼륨댐퍼 달아서 층마다 보충량에 맞춰 놓으면 된다.

 

김성한 소방기술사 : 아까 말한 엘레베이터가 어디가 안 닫힌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최근에 콘탐 분석을 통해 봤던 곳은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인데, 1층에 출입문이 없다. 그러다보니 연돌효과에 의해 상층부 출입문이 안 닫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연돌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1층 출입문을 설치한다던지, 건축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다. 특수한 건축 조건이 있는 곳을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안 닫힌다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 충분히 시설적, 설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그런 현상이 있으니 제연설비 안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엔지니어 또는 설비 구성을 위한 사람으로서 의지가 없는 거다.

 

원희섭 전 대표 :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다. 근데, 계속 보완만 하면 어쩔 건가. 제연설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정리 : 최영, 최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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