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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방화 마감 재료 강화 법안 발의

내ㆍ외벽 마감재료 사용 확대 내용 담은 건축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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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7/06 [21:30]

전현희, 방화 마감 재료 강화 법안 발의

내ㆍ외벽 마감재료 사용 확대 내용 담은 건축법 개정 추진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07/06 [21:30]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     © 전현희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ㆍ외벽 마감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물 대상 범위를 다가구주택과 의료시설, 학교 등으로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정한 건축물의 내ㆍ외벽 마감재는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과 의료시설, 노인과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전 의원 설명이다.

 

실제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경우 건물 외벽에는 드라이비트(스티로폼+시멘트몰탈) 공법이 사용됐고 지난 1월에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 역시 가연성 내장재가 유독가스를 내뿜어 인명 피해를 키웠다. 

 

이에 개정안에는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를 사용하는 내ㆍ외벽 마감 재료 범위를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학교 ▲노인과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제천과 밀양 화재는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될 비극이다”며 “이번 건축법 개정안을 통해 화재가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방지대책이 강화되고 화재로부터 국민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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