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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다중이용업소법 벌칙 규정 강화돼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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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7/06 [21:40]

신경민 의원, “다중이용업소법 벌칙 규정 강화돼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07/06 [21:40]

▲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구을)     © 신경민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벌칙과 이행강제금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이 규정하는 벌칙과 이행강제금 기준을 상향하고 다중이용법에서 인용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벌칙 상향 조항에서는 무등록 화재위험평가 업무 대행자와 다중이용업주 등 소방안전교육 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제공 또는 부당하게 이용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 법규 위반 시 내려지는 과태료 규정을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조치 명령을 받은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강제이행금은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신 의원은 “다중이용업소법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이후 과태료를 제외한 벌칙과 이행강제금 기준을 한 차례도 강화하지 않아 제재 효과가 낮다”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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