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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내진보강 범위 민간시설까지 포함돼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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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7/06 [21:42]

윤후덕 “내진보강 범위 민간시설까지 포함돼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07/06 [21:42]

▲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갑)     © 윤후덕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내진보강 범위를 민간시설까지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1ㆍ15 지진으로 포항지역 공공시설 피해 404건, 피해액은 532억2300만원에 달했다. 반면 민간시설은 2만4188건, 401억7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잇따른 지진으로 건축물의 내진보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내진보강 범위가 공공시설로 한정돼 민간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계부처와 시ㆍ도지사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물의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ㆍ추진해 진행 상황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내진보강기본계획과 관련 규정에는 내진보강 범위가 공공시설에만 머물러 민간시설에서 지진을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시 범위를 민간시설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 내진보강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관계부처와 시ㆍ도지사 등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따라 실정에 맞게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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