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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개정ㆍ공포

전통시장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등 내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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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7/10 [09:32]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개정ㆍ공포

전통시장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등 내용 담겨

최영 기자 | 입력 : 2018/07/10 [09:32]

[FPN 최영 기자] = 정부는 지난달 26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ㆍ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기준 변경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준 변경 ▲소방계획서 포함 사항 변경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중 전통시장의 범위 지정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명칭 변경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 조정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 조정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명칭 변경 ▲소방시설설치기준 강화 등이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시험 응시자격을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관련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 또는 졸업하거나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확대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기준도 일부 변경됐다. 기존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소방안전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을 경우에도 선임이 가능하다.


또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소방대상물 소방계획서에 용접ㆍ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와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게 된다.


특정소방대상물에 기준도 일부 변경됐다. 소방시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견본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중 ‘문화 및’ 집회시설‘로 구분되며 전통시장을 판매시설로 추가해 각 시설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만 한다.


교육연구시설로 포함됐던 병설유치원도 노유자시설로 재분류가 이뤄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일정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법령에는 전통시장 화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소방청장이 특별관리를 해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500개 이상 점포가 들어선 전통시장이 해당되면서 앞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일부 소방시설 구분과 기준도 변경됐다. 우선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로 불리던 가스계소화설비의 명칭도 사라진다. 개정법령에서는 기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명칭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개정했다.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소방시설 중 피난설비의 분류 구분은 ‘피난구조설비’로 바뀌고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방열복과 방화복 규정 중 방화복에는 안전헬멧과 보호장갑, 안전화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기호흡기를 갖춰야 하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중 호스릴설비 설치 시설의 경우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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