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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국회 재난특위, 정부에 ‘화재방호ㆍ대응 역량 강화 방안’ 제안 ③

“소방조직 대응 역량 강화 위해선 만성적 인원 부족 해소해야”
“질적 수준 낮고 지휘역량도 부족… 조직 내 갈등 관리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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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7/10 [10:35]

[집중조명] 국회 재난특위, 정부에 ‘화재방호ㆍ대응 역량 강화 방안’ 제안 ③

“소방조직 대응 역량 강화 위해선 만성적 인원 부족 해소해야”
“질적 수준 낮고 지휘역량도 부족… 조직 내 갈등 관리도 미흡”

최영 기자 | 입력 : 2018/07/10 [10:35]


[FPN 최영, 최누리 기자] = <FPN/소방방재신문>은 지난 5월부로 활동이 종료된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 이하 재난특위)가 정부에 개선을 요구한 활동 보고서 내용을 기획 보도하고 있다.


보고서에 담긴 ▲정책별 정비개선 및 발전방향을 시작으로 ▲화재방호 메커니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소방조직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제안된 내용을 지면에 담는다.


재난특위는 소방조직의 역량 강화 방안으로 소방 조직 내 근본적인 문제로 꼽히는 인원 부족 문제와 현장 지휘 부실, 조직 내 갈등 관리와 조직 운영 방법 등의 미비점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만성적인 인원 부족 = 보고서를 작성한 윤명오 교수는 소방조직 역량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문제점으로 조직 운영에 따른 인원 부족을 꼽았다. 일선 소방서 수준의 인력으로 국가적 소방정책부서의 역할을 수행하다보니 지방소방본부의 파견직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꼬집은 것이다. 이 때문에 중앙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윤 교수의 지적이다.


이에 정책기획과 관리, 환류가 가능한 부서 인력을 확충하고 증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위해 합리적인 기술기준을 제정하는 등 부서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현행 총량확인 방식을 탈피하고 대상물별 발화 가능성과 소방설비 시스템의 유효성 등을 확인하는 통계자료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규제와 정책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부서역량을 확보하고 국가 화재안전기준을 제ㆍ개정 또는 개발하는 인력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적 관리 없고 지휘 역량도 부족 = 윤 교수는 지금의 소방역량은 질적인 성장이나 발전은 무시하고 소방자원 확충에만 치중돼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결 가능성이 있고 현실성을 중심으로 현재 자원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채용이나 승진, 보직, 근무평정,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윤명오 교수는 현장지휘 역량의 부실성도 지적했다. 현재 현장 지휘관급의 경험이 미흡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간부후보생 출신 현장 지휘관의 경우 현장 경험이 매우 제한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방위 임용 당시 6개월간의 119안전센터 부센터장 경험이 전부라는 지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급별 현장보직의 의무 근무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현장 경험 수준의 균등화를 위해 시뮬레이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윤 교수는 강조했다. 시ㆍ도별 위험이나 취약특성을 반영하되 동일한 교육훈련 환경 여건에서 실시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조직 내 갈등 관리엔 소극적인 소방조직 = 보고서에는 소방조직원들 간의 불협화음을 불러오는 갈등에 있어서도 관리가 미흡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장직과 행정사무직, 간부후보생 출신과 비간부 간 갈등을 방치하고 있어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직의 경우 생명안전 위험을 근거로, 행정사무직은 업무량 과다를 근거로 근무성적평정의 우선권을 보장받길 원하고 일반적으로 현장직은 객관적인 근무성적평정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행정사무직에 비해 상대적인 승진기회의 차별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윤 교수 진단이다.


특히 윤 교수에 따르면 간부후보생 선발인원이 극소하고 최초 임용 시 계급 연령이 평균 30세 정도여서 비간부출신의 동일 계급 평균연령 49세와 비교할 때 약 19세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또 간부후보생은 소방정까지 도달하는 비율이 매우 높지만 상대적으로 경쟁 없이 승진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일이 많다.


윤 교수는 소방령 이상 계급에서는 평상시 행정사무직, 대응1단계 이상 발생 시에만 참모 또는 현장지휘관 역할을 하게 되면서 현장직을 통솔할 중간관리자급의 간부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소방 부서장을 신설해 현장직 관리와 통솔 계통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윤 교수는 제안했다. 또 비간부에 대한 현직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시험과 같은 간부 진급 경로를 신설해 간부급 승진 기회와 폭을 확대 운영한다면 현장 경험을 보유한 지휘관급 간부 양성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 운영방법과 절차도 미비 = 소방조직의 운영과 방법,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도 적잖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자체 개발이나 도입된 정책과 시스템의 확대 보급은 일방적인 형상이 두드러진다.


지금의 소방청은 소방안전지도나 스마트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 현장지휘역량강화센터(ICTC), 현장중증도분류시스템, 골목기비상소화함 설치 등과 같은 우수정책 실용사례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일방적이고 최초 도입 시ㆍ도의 협력이 부재해 성과 없는 업무 과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게 윤 교수 설명이다.


또 채택 시기나 도입 시ㆍ도의 적극성에 따라 개선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시스템이 전국으로 보급되고 있고 지방 소방본부에 대한 사업별 지원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초 도입 시ㆍ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실제 적용 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검증된 시스템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의 적극성 보장을 위한 우수 정책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절차를 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윤 교수는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는 우수 정책 시행 시ㆍ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방소방본부에 해당 우수정책을 확대 보급할 경우 도입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상담 채널도 확보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부처 간 칸막이 행정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현재 소방에서는 ‘양보’와 ‘시스템 구축’만으로 해결 대안을 모색해 ‘모세의 기적’인 긴급차량 피양 방법을 길터주기 운동에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시행하는 소방차 우선 신호시스템의 경우도 교차로에만 적용되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교통연구원과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가 공동으로 시행한 소방차 우선차로 표시제 사업 병행을 검토하고 소방차 우선차로 표시구간을 지정해 매뉴얼 등을 보급하는 방안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소통을 위한 계획과 불통을 대비한 대책을 동시에 마련하고 일선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소화전 앞 주차금지 표시디자인’ 등 벤치마킹 대상 사업을 발굴해 표준화와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관리 기능 부실한 교육훈련 기능 = 윤 교수에 따르면 현재 소방 교육훈련은 소방사 임용 직후 소방위까지 근속승진(15.5년) 동안 법정 의무교육으로 신임 소방사 교육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소방공무원 채용인원이 증가하면서 교육훈련기관의 수용 능력도 한계에 다다랐다.


또 교육시간이 24주에서 12주로 단축되고 교육훈련 성격에 따라서는 합숙과 비합숙 훈련 방법 등이 아닌 교육훈련기관 여건에 맞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윤 교수 분석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계급, 연차별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지방소방본부에 맞춘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훈련 여건상 지역별 불평등 문제점도 나열됐다. 현재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가 보유한 소방학교는 8개다. 소방학교를 보유하지 않는 소방본부는 타 시ㆍ도에 교육훈련을 의뢰하고 있어 해당 학교에서 교육인원이 가능할 때만 교육이 이뤄진다.


윤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동등한 교육훈련 여건을 제공하고 소방교육훈련 수요와 질적 관리를 수행하도록 시ㆍ도 소방본부가 소방학교를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훈련기관을 국가 기관으로 운영하고 필수 교육훈련시설과 운영인력을 확보해 훈련이 내실화를 이뤄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장작전수행 능력 검증 체제 취약 = 윤 교수는 현장작전수행 능력에 검증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응활동 실패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현장 활동과 업무 간 연계가 부족하고 관할 지역의 대상물ㆍ구획별 취약성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소화전과 화재경계지구관리 등 1차원적 점적관리를 네트워크 관리로 전환하고 출입구 높이 제한에 따른 진입제한 요소를 식별하는 등 소방차종별 접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상물별 소방계획과 타 법령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계획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경방문서의 관리 부실 문제도 적시됐다. 현재 소방은 특정 소방대물의 경우 건축물의 설계에서부터 소방작전까지 고려하고 이를 반영한 경방문서가 작성된다. 그러나 그밖에는 지구단위(화재취약지구)로만 작성되는 실정이라는 게 윤 교수 지적이다.


이에 모든 대상물과 블록 단위 특성을 반영해 경방문서를 작성하고 증개축, 교통량 변화 등 대상물 상태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경방문서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신규 장비 활용과 신기술 도입에 있어서도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윤 교수에 따르면 드론과 같은 신규 장비는 높은 활용성에도 불구하고 사용경험 미흡이나 정보공유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현장 활용에 따른 적극성이 결여돼 있다는 시각이다.


또 고가장비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ㆍ도에는 도입이 곤란하거나 현장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성능개선 또는 기능 확장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장 활용율 저하 문제를 현재 장비의 성능 또는 기능 한계 문제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또한 소방청은 드론과 같은 신규 장비에 대한 R&D투자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는 개발 후 활성화 계획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교수는 소방청 주도로 신기술을 활용한 소방장비 도입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운용역량을 계발해야 하며 시범 운용 시에는 형평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시ㆍ도의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장비특성에 대해선 내구연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선제적인 지원 대책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영, 최누리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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