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특수방화복 기준 바뀐다
소방청, 개정안 의견수렴 위해 관계자 회의 열어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8/07/11 [15:07]
▲ 특수방화복 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 신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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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신희섭 기자] = 내년 1월부터 소방용 특수방화복에 개인식별을 위한 명찰이 부착된다. 또 투습방수천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내피 하단에 점검구를 만들고 팔꿈치와 무릎 부위의 굽힘이 편할 수 있도록 입체 패턴 제조가 허용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특수방화복 성능시험 및 제품검사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소방청은 지난 10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방화복을 직접 구매하는 시ㆍ도 소방공무원을 비롯해 검사기관 두 곳(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제조사 등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소방청은 먼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기준에서 새롭게 변경되는 조항과 신설되는 조항에 대해 설명했다. 또 개정안 시행을 위한 제조사 측 의견을 수렴하고 ‘KFI 인정’ 기준 개정 일정 등도 안내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새롭게 변경되는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타당성을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 소방방재신문/FPN은 새롭게 변경되는 ‘특수방화복 성능시험 및 제품검사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집중조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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