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신문사 편집규약
[시행 2005. 9. 19] [소방방재신문사 운영 규정 제1호. 2021년 9월 6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소방ㆍ재난 등 안전분야 발전을 통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기치로 창간한 소방방재신문 제작 매체(온라인매체를 포함한다.)에 있어 자율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민주언론의 가치를 수호하고 독자로부터 신뢰받는 언론매체를 제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및 효력]
신문 등의 제작 및 편집 방향에 대한 소방방재신문사의 운영은 별도 규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편집권’이란 뉴스 취재 및 논평 보도, 편집에 있어 내ㆍ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신문을 제작할 권리를 말한다.
②‘편집제작원’이란 소방방재신문사의 대표 또는 발행인, 편집인, 편집 담당 임원을 말한다.
③‘편집국원’은 편집국장 및 논설위원, 취재 및 편집기자 등 신문 편집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제2장 편집권 및 편집국장
제4조 [편집권]
①편집권은 독자의 알 권리에 반하는 부당한 압력 또는 간섭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다.
②편집제작원 및 편집국원은 한국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소방방재신문사는 민주언론의 가치와 편집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편집국원이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 [편집권의 독립]
①편집권은 언론매체 제작 이념과 목표, 방침 등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운용된다.
②편집권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발행인과 편집 종사자들이 공유한다.
③발행인은 편집권 운용과 관련하여 그 권한과 책무의 일부를 편집인, 편집담당 임원 또는 편집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발행인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6조 [편집국장]
①편집국장은 편집국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소방방재신문사 대표가 임명한다.
②편집국장은 기자직 언론 경력 15년 이상, 부장급 이상을 자격 요건으로 한다.
③편집국장은 공정보도 구현과 편집권 수호를 위하여 제작에 관련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편집국장은 재임 중 공정 보도에 크게 어긋났거나 직무상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국원의 투표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기명 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편집국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
제7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목적]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편집제작인 및 편집국원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조정ㆍ결정되고 편집 방향에 있어 비합리적 요소 발생을 방지하는 등 편집국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편집국원 전원이 참여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매 회의 시 임시 위원장 1인을 선출하고 회의 기록을 위한 서기 1인을 임시 위원장이 호선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기사, 지면편집,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 편집 등과 관련하여 편집국원 간 이견조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편집국원 1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②편집국원은 누구나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편집 및 취재부장에게 문서로써 전달해야 하고 각 부장은 위원회 개최를 편집국원에게 알려 위원회 개최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해야 한다. 단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진행]
①위원회는 반기별 1회 정기모임을 가지며 사안에 따른 비상시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편집국원 전원이 참석해야 성원이 된 것으로 본다.
③회의에서 임시 위원장은 이견 당사자들에게 각자의 의견이 편집국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한다.
④편집국원 누구나 임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받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임시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을 정리하여 이를 의견 개진 당사자로부터 확인한다.
⑥임시위원장은 회의에서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의사결정]
①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편집국원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의사결정을 한다.
②개표는 이견 당사자를 제외한 편집국원 1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시 위원장과 서기가 진행한다.
③각 이견 당사자는 투표결과에 따라야 하며 당사자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 개최를 제9조에 따라 재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①서기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한 후 편집국원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보관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회의록 보관은 회의 이후 2년을 보관하되, 중대 사안일 경우 소방방재신문사 판단에 따라 그 보관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양심보호 및 언론윤리
제13조 [양심보호]
①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②기자의 양심에 반하는 부당한 상관의 취재나 제작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제14조 [보도의 공정성과 책임]
①기자는 보도에 앞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며 정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을 공정하게 보도한다.
②기자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③잘못 보도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바로잡고 관련된 사람 또는 집단에게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15조 [취재원의 보호]
①기자는 기사에서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재원 및 제보자의 신분상 불이익 또는 안전 위협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부득이 익명으로 보도할 경우 편집제작원 및 편집국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②기자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을 경우 소방방재신문사 소속 인원 외 누구에게도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제16조 [개인 명예 및 사생활 보호]
기자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대상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보도를 자제한다. 단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인 윤리]
①기자는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과 향응, 선물, 접대, 할인 혜택, 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요청하거나 받지 않는다.
②기자는 금품 등이 자신도 모르게 전달되었을 때에는 정중히 돌려준다. 단, 선의의 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3만원 이하) 또는 취재원과의 검소한 식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기자는 절대로 기사를 대가로 광고 강요나 출판물 강매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적발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④소방방재신문사는 취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며 정부ㆍ기업ㆍ단체 등이 부담하는 출장 취재는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는다. 단 공익 차원에서 보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국장의 허락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
⑤기자는 공공기관 및 단체의 비용으로 여행을 가지 않는다. 단 공공기관 및 단체의 비용부담에 의한 시찰 및 연수는 소방방재신문사의 명예와 업무 유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집국장의 결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⑥기자는 소방방재신문사 임직원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업무 이외 목적에 이용하지 않으며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대외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5장 독자의 권리 보장
제18조 [독자위원회의 설치 및 목적]
①소방방재신문사는 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 보도를 통한 기사의 질 향상을 위하여 12인 이내로 구성되는 독자위원회를 편집국 내에 설치한다.
②독자위원회는 신문지면 전반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개진하여 지면의 공정성과 품질 향상에 참여한다.
제19조 [독자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소방ㆍ재난ㆍ안전분야 기관 및 학술단체, 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독자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유고 또는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소방방재신문사 측에서는 위원회의 당연직 간사를 두며 간사는 편집부장이 맡는다.
제20조 [독자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소방방재신문사의 공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독자와 함께하는 건전한 언론매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비판과 개선 방향, 분야 전반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지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과 언론매체 제작에 적극 참여한다.
제21조(독자위원회의 운영) 정기회는 3개월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각 위원의 요청과 동의를 거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2조 [편집규약의 개정]
편집규약의 개정은 편집제작원 및 편집국원의 2/3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제23조 [공고]
편집규약은 소방방재신문사 구성원 전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노출된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규약은 200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차 개정 2010년 1월 1일
③제2차 개정 2018년 10월 8일
③제3차 개정 2021년 9월 6일
2021년 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