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건축법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강화에 따른 소방의 대처

광고
이택구 소방기술사 | 기사입력 2019/08/09 [14:15]

[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건축법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강화에 따른 소방의 대처

이택구 소방기술사 | 입력 : 2019/08/09 [14:15]

▲ 이택구 소방기술사

국토교통부는 제천과 밀양 화재 등의 경험을 토대로 건축물 방화성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23일 건축법 개정과 7월 26일 ‘건축법시행령’ 일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주요 골자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과 관련 있는 자재’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올해 10월 24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규정하는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자재’는 복합자재와 단열재, 방화문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자동방화셔터와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를 지칭한다고 정의했다.


이 중 소방공사에서 직접 다뤄지는 것은 방화댐퍼가 유일하다. 방화댐퍼에 대한 입법예고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소방공사에서 설치하는 방화댐퍼의 오해부분에 제언하려 한다.


첫째, 그동안은 방화댐퍼에 대한 성능이 요구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방연성능을 입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을 요구한 것이다.

 
창피스럽지만 이는 일본이 방화문의 누설량을 방연댐퍼에 그대로 적용한 비상식적으로 제정된 기준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우리나라는 KS 기준을 제정했다.


국제적인 기준은 1100Pa의 차압에서 누설량이 24㎥/min/㎡ 이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KS 기준은 25Pa이라는 아주 작은 차압에서 5 ㎥/min/㎡이하의 누설량을 요구한다.


이는 풍속이 없는 열팽창에 따른 미압 상태에서 적은 양의 방화문 누설량이라 연기의 이동을 차단하는 방연댐퍼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 때문에 제조업체들조차 현재 국제기준에 따른 누설량 기준으로 시험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 있다.


또 모든 댐퍼를 시험하지 않고 가장 큰 댐퍼하나로 시험하는 현행 KS 기준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소방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압조절 댐퍼와 유입공기 배출 댐퍼, 거실 제연 공조 겸용 댐퍼에 대한 오해다.


급기가압 제연설비에서 사용 중인 자동차압조절 댐퍼와 유입공기 배출 댐퍼는 소방법이나 건축법 기준에서 모두 내화구조를 요구하는 벽에 설치하는 댐퍼다.


당연히 엘리베이터 방화문과 같이 방화구획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알루미늄 재질의 댐퍼를 사용할 수 없으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이를 오해해서 사용할 경우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과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차압 유지를 위한 자동차압댐퍼와 1개층 유입공기 배출에 사용하면서 댐퍼의 누기율을 제대로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방연댐퍼 사용여부를 따지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낯부끄러운 소방의 현주소다.


또 누기율과 무관한 거실제연의 공조겸용댐퍼를 사용하면서 TAB를 운운하는 것 역시 우리의 창피한 현실이다.


결론은 소방시설은 보여주기식 법적 설비가 아니라 진정으로 성능이 따르는 설비여야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택구 소방기술사


Fatal error: Call to a member function get_Ip() on a non-object in /home/ins_news3/ins_news-UTF8/newnews/news_read.php on line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