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구 쓴소리 단소리] 할로겐화물 소화설비의 방호거리 국민 인명안전 걱정된다
이택구 소방기술사 | 입력 : 2019/09/10 [10:49]
가스계소화설비는 할로겐화물 소화설비와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구분해 사용한다.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많이 사용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할로겐화물 소화설비를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유는 해외보다 월등하게 긴 방호거리의 할로겐화물 소화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고압가스저장소라는 규제를 유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사비만 갖고 설비를 선정하다 보니 불활성기체 소화 설비는 원천적으로 꺼린다.
가격과 편리성 때문에 할로겐화물 소화설비가 많이 사용되지만 정작 위험성에 대한 대비는 무방비한 실정이다. 청정소화약제라는 이미지만 생각하지 화재 시 할로겐화합물의 주성분인 플로우(F)가 고온에 불산(HF)으로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다.
불산(HF)은 반도체 에칭 가스와 전략 물자로 사용할 만큼 부식성이 강한 가스다. 할로겐화물 소화설비가 만약 화재 진압을 하지 못할 경우 인체 독성이 높은 많은 양의 불산이 생성되고 이로 인해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도 이런 이유로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와 달리 약제 방출 시간을 10초 이내로 규정하면서 불산(HF)을 최소화 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시스템을 완벽하게 설치하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의 국민에게 불산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할로겐화물 소화설비는 매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설이다.
필자는 국내 가스계 시스템이 보여주기 식의 법적 설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화재를 완벽히 진압해야 하는데 이를 보장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저장용기에서부터 노즐까지 연장되는 방호거리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제조업체 입장에서 보면 방호거리가 길수록 경쟁에서 유리하다. 배관 방호거리를 길게 하기 위해서는 설계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는 배관비로 인증을 받는다든지,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가압방식을 사용해 무리하게 성능인증을 받는다든지, 배관의 최대높이(예 50m)에서 최소설계노즐압력이 되도록 성능인증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을 쓰면 된다.
기본과 원칙을 무시하는 이러한 일이 유독 국내에서만 일어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약제저장실을 별도로 갖추도록 한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해외의 경우 할로겐화물 시스템의 배관 방호거리는 42bar 충전시스템의 경우 40m 이내, 25bar 시스템의 경우 30m 이내로 알려져 있다. 반면 국내 KFI에서는 해외보다 2∼6배 정도 길게 성능인증을 내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다.
심지어는 수평거리로 최대 방호거리가 40m 이내인 해외 시스템보다 수평도 아닌 수직 상부로 50m까지도 시험과 무관하게 인증을 내줘 세계 최고의 소방시설로 탈바꿈하게 해주는 KFI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로겐화물 소화설비의 원리는 냉각 소화다. 이 때문에 노즐에서 액체가 방출돼야 하는 게 기본이다. 만약 배관 연장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져 액상 흐름 저해와 액상 방출시간의 현격한 감소로 화재 진압이 안 될 경우 불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이런 사실을 왜 모르는지 답답하다.
이택구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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