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우리나라 할로겐화물 가스소화설비의 국내ㆍ외 기준에 대한 조사를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간 실시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믿을 수 없는 국가 성능인증시험 기준으로 엉터리 성능 인증(KFI)을 내주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는 성명서를 내놨다.
특히 TBC 대구방송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저녁 8시 뉴스를 통해 가스계소화설비의 문제점을 5회 연속으로 기획 보도했지만 소방인들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관심조차 없는 듯하다. 소방인이 보는 가스계소화설비는 단지 명목상 법적 설비로 설치에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언론의 이런 관심에 소방기술인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표한다.
가스계소화설비는 제조업체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다 알아서 설계해주고 KFI 성능인증 딱지와 제품검사 결과만 내주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다. 정작 설치 목적인 소화성능과 안전성능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런 슬픈 현실 속에서 이번 성명과 방송 보도를 기회 삼아 할로겐화물 소화설비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설비가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설비로 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서 ‘가압식 할로겐화물 소방시설’에 대해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온 소방당국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겨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다.
언론 보도에서 말하는 가압식 할로겐화물 소방시설이라 함은 고압의 질소용기(보통 8 ∼11Mpa)를 축압식 용기(2.5Mpa 질소 충전) 옆에 따로 설치해 소화약제를 멀리 보내기 위한 추진제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성능인증기관에서는 가압식 저장용기 사용을 인증하고 있다.
첫 번째 의문은 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된 축압식 저장방식을 무시하면서 굳이 가압 방식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다.
두 번째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국내 시스템에 2.5Mpa 충전압력에 적합한 용기와 배관, 부속 밸브류에 압력조정이 가능한 레귤레이터 방식의 감압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3배 이상의 충전 압력을 가진 가압식 저장 용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다. 기본적인 상식을 초월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세 번째 만약 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KFI만 믿고 이를 설계ㆍ감리ㆍ시공ㆍ점검한 소방기술자에게 책임을 지울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심지어 소방뿐만 아니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까지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피해 당사자에 건축주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하니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언론 보도를 보면 소방당국 관계자는 집합관 안전밸브와 저장 용기의 안전변이가 이를 해결한다고 답한다. 이게 우리나라 소방의 현실이다. 소방기술자로서 국민에게 부끄러운 것은 “나만일까?” 고민해본다.
이택구 소방기술사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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