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전기실 소화설비 이제는 제대로 선정하자
우리나라는 화재 발생 빈도가 높고 사회 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를 강제로 설치한다.
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는 건물 중 화재 위험도가 높은 전기실 등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일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은 비상발전기와 저수조, 소방펌프 등을 설치하기 어려울 때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가 가능토록 한 거다.
여기에 더해 소방공무원을 비롯해 소방기술자마저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면 법 위반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실정이니 안타깝다.
심지어 소방기술자들은 위험도가 매우 높은 변압기와 케이블 트레이에는 스프링클러 방수량과 비교도 안 되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사용하고도 감전 걱정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스프링클러를 전기실 등에 설치하면 큰일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수손 피해가 없고 비전도성과 소화 후 잔존물이 없는 장점 때문에 가스계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셈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약제가 한번 방사해 소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소화약제를 2회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용기를 두게 한다.
수손피해를 막기 위해 개발된 박물관이나 도서관, 전자기기 등의 소화설비로 개발된 프리액션 스프링클러마저 우리나라는 이를 동파 방지용으로 주차장에나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역시 일본 영향을 받아 원래 사용 목적과 달리 변형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신뢰성 문제에 따른 두려움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의 슬픈 현실이기도 하다.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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