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관리업 대표자는 관리사가 해야 한다소방시설관리사는 다른 자격증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그 이유는 정부가 소방시설관리업을 위해 만든 면허기 때문이다. 국가 자격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시험이 치러지는 게 아니라 소방청에서 시험을 의뢰하고 면허도 관리한다.
다시 말해 기사나 기술사 등의 자격은 분야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주관하는데 소방시설관리사는 자격을 준 게 아니라 소방시설관리업을 할 수 있는 영업의 주체로 이를 국가가 허가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배출이 적었고 대표자로서 업을 꾸릴 여건도 녹록지 않았다. 그래서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관행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890명의 소방시설관리사가 배출됐다. 과거에는 수가 적었다는 핑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면허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할 때다.
소방시설관리업은 인명 안전을 다루는 시설을 점검ㆍ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의사, 약사, 한의사 등도 인명을 다루기 때문에 자격이 아닌 면허를 준다. 또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업을 낼 수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을 주는 이유도 같을 것이다. 운전은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소방시설은 인명 안전과 직결된다. 이런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소방시설관리업은 고귀한 직업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 업의 대표를 맡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건물 관리용역업자, 학교 공제조합 등과 같은 단체에서 소방시설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과연 이들에게 사명감이란 게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
소방시설관리업 시장을 보면 저가 수주가 판친다. 국가가 법률로 규정한 점검 대가 기준은 이미 진즉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처벌기준이 없다 보니 관공서마저 법을 무시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신생 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저가 수주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악습으로 인해 현재는 점검 대가의 40% 정도에서 수주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저가 수주로 법을 어기고 있는데도 소방관서는 방관만 한다. 실제로 소방특별조사에서도 적발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방시설관리업체를 바라보는 건축주(시설주)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가격으로 수주 경쟁을 이어가는 업체들을 보고 있자니 점검 품질과 성실성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점검 당사자가 소방시설관리사고 대표자라면 맡은 일에는 본인의 이름이 걸리게 된다. 당연히 사명감으로 성실하게 일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점검의 주체인 소방시설관리사만 대표자가 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그래야 소방시설관리사 채용 부담으로 인한 저가 수주 이로 인한 허위ㆍ부실 점검, 사명감 없는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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