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스프링클러 습식시스템 개선해야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우리나라 스프링클러 설비는 해외 선진국보다 시스템적으로 불안하다. NFPA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스프링클러 설비의 작동률은 88%에 달한다. 반면 소방청 통계연감을 살펴보면 우리는 35.4%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수치는 매년 낮아지고 있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수원을 시상수도 직결방식으로 공급한다. 그래서 신뢰성이 높다. 미국과의 차이는 여러 가지다. 물류창고와 주차장에 많이 사용하는 준비작동식 시스템의 경우 작동률이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은 항상 논란거리다.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건 습식시스템인데 우린 이마저 구성품의 신뢰성이 뒤떨어진다. 관리자인 건축주 입장에선 오작동 등으로 경보를 차단하는 사례마저 증가하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건식시스템이 제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또한 오해다.
문제는 소방당국이 KFI 인증 제품을 규정대로 설치만 하면 모든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완벽한 거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KFI 인증품을 과대평가하고 유지관리의 편의성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일본 기준을 그대로 도입해 운영하다 보니 국민의 안전을 위한 성능위주의 기준이 아닌 제조사를 위한 기준이 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런 실정에 제품의 성능을 기대하는 건 어찌 보면 욕심일 수도 있다. 오히려 성능과 품질은 하향 평준화가 돼버렸다. KFI 인증 취득만 우선인 셈이다.
더욱 안타까운 건 성능이 떨어져도 인증품만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변경도 못 하는 법적 구조로 결국 소비자인 국민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
스프링클러 방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습식이다. 이 시스템의 유지관리가 왜 용이하지 않은지, 또 개선책은 무엇이 있는지 논하고자 한다.
국가화재안전기준과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준에서 습식시스템은 층ㆍ면적별에 따라 무조건 클래퍼 구조인 알람밸브(패들형 알람밸브 포함)만을 사용토록 한다.
해외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Floor control valve(층 제어밸브, 구역제어밸브, 라이저 체크밸브라 부름)를 사용하지 못한다.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준에서 습식 유수검지장치로 알람밸브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 기준 역시 일본 규정을 그대로 들여와 제정됐다. 사용자 편의와 유지관리를 고려해 해외에선 알람밸브 외에 ‘구역제어밸브 어셈블리 방식’을 적용한다. 어쩔 수 없이 알람밸브만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주는 클래퍼 청소와 오경보 등으로 인해 유지관리에 많은 애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또 해외는 펌프실을 단독건물이나 1층에 둔다. 소방관이나 종사원의 스프링클러 작동 경보(워터 모터공)를 위해 알람밸브를 설치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물 내에는 유지관리와 테스트 용이성을 고려해 구역ㆍ층마다 ‘구역제어밸브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구역제어밸브방식은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는 게 특징이다. 각 기능이 알램밸브 방식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윤 제어밸브, 체크밸브, Flow sw, 압력계, 테스트용 기구(Sight Glass와 배수구) 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테스트가 더 쉬운 조건이다.
우리나라의 허접한 경보방식인 압력스위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패들형인 Flow sw 인증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경보는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시설주의 ITM(Inspection, Testing, Maintenance) 기준이 없다 보니 주기적인 배관 통수시험은 물론 부식시험도 하지 않는다. 결국 찌꺼기와 용접 부스러기 등의 상존은 불가피하다.
이런 현실에도 우리는 알람밸브만 고집해왔다. 알람밸브 클래퍼의 이물질로 인해 정상작동이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했고 이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뿐 아니라 제조사의 경쟁으로 단가를 낮추기 위해 리타딩 챔버의 본질이 변형되고 KFI마저 이를 인정해 주고 있다. 알람밸브의 경보장치 역시 성능이 뒤떨어져 건축주를 힘들게 하고 있다.
ITM 제도가 없는 우리 현실에 맞춰 국내 습식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구역제어밸브 어셈블리’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개정돼야 할 것이다.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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