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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신고자에게 처리 상황 통지해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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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7/20 [09:25]

신경민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신고자에게 처리 상황 통지해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배석원 기자 | 입력 : 2018/07/20 [09:25]

▲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구을)   ©신경민 의원실 제공

[FPN 배석원 기자] =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사안에 대해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 후 일정 기간 내 진행 상황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인은 신고 후 처리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렵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처리 결과를 통지받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처리가 완료되지 않거나 신고인이 진행 상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처리ㆍ진행 상황을 알려 신고인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된 법안에는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이 신고의 진행 상황을 요청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인에게 처리ㆍ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해영, 박정, 정재호, 권칠승, 남인순, 이수혁, 한정애. 김성수, 박광온, 이춘석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배석원 기자 sw.not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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