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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소방장비 세대교체 임박… 16종 주요 장비 규격 재설정

옷 갈아입는 소방차량 10종, 규격은 어떻게 바뀌나
편의성 중점 두는 특수방화복… 일선 불만 해소될까
사라지는 화재진압용 장갑, 두 가지 타입 구분 도입
변화되는 신규 규격 소방장비들, 내년부터 보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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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8/07/25 [12:46]

[집중조명] 소방장비 세대교체 임박… 16종 주요 장비 규격 재설정

옷 갈아입는 소방차량 10종, 규격은 어떻게 바뀌나
편의성 중점 두는 특수방화복… 일선 불만 해소될까
사라지는 화재진압용 장갑, 두 가지 타입 구분 도입
변화되는 신규 규격 소방장비들, 내년부터 보급될 듯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8/07/25 [12:46]

▲ 소방차량의 도장색상이 소방적색에서 소방주황색으로 변경된다. 


[FPN 신희섭 기자] = 화재 등의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사용하는 주요 소방장비의 세대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차량 10종과 특수방화복 규격을 일부 변경하고 소방용 방화장갑과 두건, 헬멧 등 5종의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표준규격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장비 규격 개선 방향을 확정했다.


본지<소방방재신문/FPN>가 새롭게 제ㆍ개정된 16종의 소방장비 표준규격의 세부 내용을 입수했다. 이에 소방청이 설정한 각 소방장비의 개선 계획을 집중 조명한다.


옷 바꿔 입는 소방차량, 33개 공통 항목 개정


제ㆍ개정된 소방장비의 표준규격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차량의 변화가 단연 눈에 띈다. 주ㆍ야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소방적색’이던 도장이 ‘소방주황색’으로 변경되는 등 옷부터 갈아입게 된다.


소방차량은 종류별로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진다. 1~3으로 구분되는 소방차량은 현장 최우선 출동 주력 차량인 펌프차와 물탱크차, 구조차, 고가차 등을 1타입으로 구분하고 색상은 소방주황색으로 변경한다.


진단차와 조명차, 화학차 등 특수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차량은 2타입이다. 소방연두색의 옷을 입게 되는 이 차량들은 노란색 계열의 기존 색상보다 시인성이 높아질 것으로 소방청은 기대하고 있다. 교육과 홍보 등 소방안전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영상홍보차와 이동안전체험차 등의 경우 3타입으로 구분되며 각 시ㆍ도 소방관서별로 도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차량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반사띠도 도입한다. 도장색 변경과 더불어 차량 전ㆍ후면과 측면에 반사띠를 부착토록해 출동 중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를 감소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소방차량 10종에 대한 제작규격 공통 항목도 33개나 개정됐다. 먼저 소방펌프 구동을 위한 동력전달장치 성능 기준이 추가되고 중량 감소를 위한 강재와 강관의 두께 기준도 삭제됐다.


또 특장 바디의 내식성 향상을 위해 알루미늄 재질 등급은 기존 30계열에서 50계열로 상향 조정되며 배관 연결방식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 국내 KS 표준도 적용했다.


적재중량을 고려한 장비 기준도 일부 삭제된다. 차종별 부수장비와 지급장비 기준을 없애고 앞으로는 각 소방관서에서 이러한 장비를 직접 선택해 적재할 수 있도록 했다.


출동 중 무전기 교신 불량과 출동대원 간 대화 장애를 불러오던 문제 개선을 위해 사이렌 작동 시 승차실 실내 소음 기준은 90dB 이하로 규정한다. 중량에 의한 급격한 문 개방으로 소방공무원이 부상을 입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재함 문에는 충격흡수장치도 설치토록 했다.


방수구 배관의 안전성 강화 방안으로 수압시험 기준을 신설하고 차량 후면 승차실 계단의 각 단별 경사각도를 80° 이하로 규정해 소방공무원이 장비 착용 상태에서 승하차에 불편을 겪어 오던 문제도 개선한다.


특장장치 작동 상황을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도 반영한다. 이를 위해 소방펌프 수온과 동력인출장치 오일온도 확인용 계기를 설치토록 하고 차량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물탱크 격벽 기준도 추가한다.


더불어 특장장치 이력관리와 정기적 수리를 위한 누적타이머 설치, 셔터의 개폐 장력을 8kg 이내 힘에서 작동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공통으로 변경되는 항목으로는 외부작업 조명등의 광도 기준 상향조정과 조작방식 변경, 기계적 위험요소가 있는 특장장치에 경고ㆍ주의 표시 부착 등을 개선한다.


각 차량별 사양 변경, 주요 내용은?


▲ 펌프ㆍ화학차 = 소방조직 내 주력 차량으로 분류되는 펌프, 화학차는 소방대상물 특성 등을 고려해 각 소방관서에서 포소화약제 혼합장치에 압축공기포소화장치를 선택해 장착할 수 있게 된다.


포수용액의 혼합비율 개선을 위해 포소화약제 혼합방식을 기존 펌프프로포셔너 방식에서 프레저사이드프로포셔너 방식으로 변경하고 포소화약제 저장탱크 밸브 재료 기준은 내식성 재료로 변경한다.


또 소방대상물 환경에 따른 탑승인원의 탄력적 운용과 적재 공간 확보를 위해 화학차 탑승기준을 5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설정한다.


▲ 물탱크차 = 대형물탱크차 방수총 규격은 차량 사용 목적에 맞도록 개선한다. 자동방수총을 1800ℓ 이상의 수동방수총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물탱크의 소방펌프 기준도 현 3,600LPM에서 소ㆍ중형 기준 A-1급인 2,800LPM(0.85㎫), 2,000LPM(1.4㎫)으로 조정했다.


▲ 고성능화학차 = 고성능화학차의 폼저장탱크 저장용량은 사용시간 확대를 위해 기존 1000ℓ에서 2000ℓ로 상향 조정한다. 여기에 2종류의 소화약제를 적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폼 저장탱크의 기준도 신설된다. 또 소방펌프 규격 기준은 기존 6,000LPM에서 4,800LPM으로 변경된다. 이는 현재 소방펌프 인정품의 실제 최대방수량인 2,800LPM의 방수용량을 적용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 사다리차ㆍ굴절차 = 간혹 전도 사고를 불러오는 사다리차나 굴절차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전도방지를 위한 안전성 입증책임을 제작사에 부여하고 해당 제작사가 구조물하중과 안전도모멘트 등에 대한 기술적 입증자료를 차량 납품 시 반드시 제시토록 규격에 명시했다.


사다리차 선단에 설치하는 작업대 제작과 안전기준은 현재의 선단보조발판 구조에서 바스켓 형태의 작업대 구조로 변경한다. 또 사다리와 굴절 붐 작업 중 실시간으로 기울기를 감지하는 기능도 추가하기로 했다.


작업 중 바람에 견딜 수 있는 기준은 현 8m/s에서 12.5m/s로 강화되며 아우트리거 조작반에 전개너비와 경사도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도 갖추도록 했다.


사다리장치의 내구성 확인 검사 기능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시험 기준에 작동(안착→ 90도 회전→ 최대 전개→수축)을 13회 반복하도록 규정을 적용하고 사다리차 작업대의 허용 가능 최대 경사각도 기준을 3도 이상 기울어진 경우 정지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승강기 고장 시 탈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 설치기준을 신설하며 와이어로프와 체인의 안전계수, 파단하중 규정도 새롭게 도입한다.


특수방화복 규격, 활동성 강화에 ‘초점’


변경되는 특수방화복 규격은 그간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불편하게 여겼던 문제점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모양새다.


우선 활동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반영한다. 팔꿈치와 무릎 굽힘이 편하도록 2개 이상의 주름을 주던 현 규격에서 입체 구조와 신체활동 패턴을 고려해 제작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이 같은 자율성이 부여되면 제작사 기술 능력에 따라 실사용자인 소방공무원이 각 특수방화복에 대한 차별점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기호흡기 착용 시 상의와 하의가 겹치지 않도록 하의 뒷부분 높이가 길어지고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도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개선된다. 기존 봉제 방식으로만 규정했던 내피의 단열층 고정방식은 봉제가 아니더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사테이프 부착방식 또한 봉제방식에서 벗어난다. 사용자가 손쉽게 수선 가능한 열부착 방식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 등에만 부착하던 인식표시는 어깨 부위에 추가 부착토록 개선하며 봉제로 마감돼 있던 내피에는 점검구를 설치토록 해 육안으로도 PTFE 필름의 부착상태 등을 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방화장갑ㆍ두건 등 소방장비 5종, 신규 표준 만든다

 

▲ 소방장비 5종 신규 표준규격 제정 


소방청은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소방장비 일부에 대해서는 표준규격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소방펌프와 사이렌, 안전헬멧, 방화두건, 방화장갑 등이 대상이다.


▲ 소방펌프 = 소방펌프의 경우 효율적인 성능 확보를 위해 압력상승에 따른 토출유량 감소비율을 측정하는 기준이 만들어진다. 또 일본 규격체계에서 탈피해 토출유량 기준 7등급과 압력 단위 기준 4등급으로 소방펌프를 분류하기로 했다.


▲ 사이렌 = 소방차량 등에 장착되는 사이렌의 소리크기는 대폭 상향된다. 현재 1m 전방에서 110dB인 규격을 1.5m 전방에서 124dB로 높였다. 사이렌 크기가 이 같이 상향 조정되면 물리적인 소리크기는 약 10배가 증가하게 된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또 사이렌 작동 시 소방공무원에게 미치는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파 적합성 시험도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 안전헬멧 =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안전헬멧의 표준규격도 새롭게 제정된다. 헬멧은 화재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내열온도 9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내열성능을 제외한 내충격성능과 내관통성능은 방화헬멧 수준으로 설정했다. 형광 오렌지색을 기본으로 하되 구급대원이 착용하는 헬멧에는 흰색도 적용된다.


▲ 방화두건 = 앞으로 소방공무원이 착용하는 방화두건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등급 중 열방화성능이 높은 레벨2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기호흡기 착용 시 밀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안면창 치수 유지 성능 시험(머리모형에 50회 씌우고 벗기는 테스트)을 도입한다.


▲ 방화장갑 = 기존 화재진압용 장갑으로 불리던 소방공무원의 장갑은 방화장갑으로 이름이 바뀐다. 특히 현장대원의 안전성과 착용성을 고려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등급 중 타입1과 타입2 등 2개 등급으로 구분해 규격을 운영하기로 했다.


방화장갑 표준규격에는 그간 현장 소방공무원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던 착용감을 고려한 조치도 반영했다. 이를 위해 손놀림시험과 끼고 벗기 용이성시험 등을 신설한다. 또 뜨거운 물체를 손으로 잡았을 때 화상방지 향상을 위한 접촉열 차단성능시험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신규 규격 소방장비, 내년 상반기 중 보급 전망


새롭게 제ㆍ개정되는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일선 현장에 보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소방청은 조달청과의 협의를 거쳐 신규 기준에 따른 각 장비의 조달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비항공과 관계자는 “특수방화복과 같은 품목의 경우 제조사 사정을 고려해 일정 기간의 유예도 염두해 두고 있다”며 “올해 중 조달 계약의 새로운 체결과 제조사 제작기간까지 감안한다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신규 규격의 장비를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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