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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소방교육생 부상 등 재해 인정 법안 발의

신규채용 후보자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순직공무원 예우 골자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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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7/31 [23:59]

주호영, 소방교육생 부상 등 재해 인정 법안 발의

신규채용 후보자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순직공무원 예우 골자 담아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07/31 [23:59]

▲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     © 주호영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 신규채용후보자가 실무수습 중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을 때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현행 법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과 달리 임용 전 실무수습 중인 소방 교육생에 대해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실무수습 중 부상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소방 교육생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해 적합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게 주 의원 설명이다. 

 

주 의원은 “소방 교육생에 대한 실무수습 과정에는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생활안전과 위험 제거 활동이 포함됐다”며 “실무수습 중 소방 교육생을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소방 교육생이 실무수습 중 재해를 입을 때 재활과 직무복귀를 지원하고 사망한 신규채용후보자를 순직공무원으로 예우하는 내용이 담았다.

 

주 의원은 “소방교육생이 실습 중 장해나 목숨을 잃을 때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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