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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내달 시행

기업 자율성 높아지고 부정당 기업 단속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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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8/08/06 [16:04]

조달청,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내달 시행

기업 자율성 높아지고 부정당 기업 단속은 강화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8/08/06 [16:04]

[FPN 신희섭 기자] = 조달청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생산방식을 기업 자율에 맡기고 부당납품 단속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공공조달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ㆍ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부당납품업체를 차단하고 성실한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조달청은 지난 3일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국내 제조업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의 경우 그간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표’를 정해왔다. 하지만 획일적인 기준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창의적인 제조업체의 성장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한 조치로 조달청은 ‘품명별 세부기준표’를 조달업체가 제시하는 ‘자체 기준표’로 대체하는 등 직접생산기준을 제품특성과 기술변화에 맞도록 전향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직접생산 위반 판정은 위반 항목별 경ㆍ중에 따라 판정을 차등 적용토록 규정을 변경하고 직접생산에 대한 제조사 조사방식도 과감히 개선키로 했다.


개정된 기준이 시행되면 조사 기간 2년 내 납품실적의 합이 2000만원 이하인 건에 대해서는 간편 조사가 적용돼 현장조사가 생략되며 품질관리 인증서를 보유한 제조사는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이 면제된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추진은 창의적이고 기술 주도적인 제조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성실한 제조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기업 관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제조업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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