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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소방청, 소방 현장활동 강화 위한 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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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8/06 [18:57]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소방청, 소방 현장활동 강화 위한 법령 시행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8/08/06 [18:57]

[FPN 김혜경 기자] = 앞으로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방시설 주변 주ㆍ정차 금지도 강화된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 현장활동 강화 법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속해서 문제 돼 온 불법 주ㆍ정차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이다.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소방기본법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설치 근거가 마련돼 주차ㆍ물건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주ㆍ정차 금지도 강화했다.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장소인 소방관련시설을 ‘주ㆍ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해 범위를 확대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법개정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차를 사전 방지해 현장에서의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소방청은 기대하고 있다.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의 주요 목적은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의 의식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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