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소방서(서장 한정희)는 22일 서초구 반포동과 방배동 일대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길 터주기 국민참여 훈련은 특별한 통제 없이 실제 상황 하에 소방차량 9대와 서초구청, 방배경찰서 차량이 함께 동원된 가운데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 6월 27일부터는 양보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횟수와 상관없이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소방차량 양보 방법은 진행 차로와 우측 차로의 차량들은 우측으로 붙어서 양보하고 좌측 차량의 차량들은 좌측으로 양보한다. 일방통행로라면 오른쪽에 붙어 일시정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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