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134명 사상 의정부 화재 실화자에 금고 1년 6개월

건축주 징역 4년 6개월, 감리자 징역 4년 법정구속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9/04 [22:04]

134명 사상 의정부 화재 실화자에 금고 1년 6개월

건축주 징역 4년 6개월, 감리자 징역 4년 법정구속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09/04 [22:04]

▲ 지난 2015년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불이나 134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법원이 13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의 실화자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57)씨에게 금고 1년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건축주 서모(65)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피고인 감리자 정모(52)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들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키 박스를 라이터로 가열하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해 134명의 사상자를 낸 결과가 매우 중하지만 과실이 복합적인 점과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서씨는 설계도면대로 공사하지 않고 정씨는 이를 묵인하고 방화구역과 방화문 자동 닫힘 장치 등 화재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불이 확산된 원인을 제공했다”며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5년 1월 10일 필로티 구조의 10층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불이나 입주민 5명이 숨지고 129명이 중ㆍ경상을 입었다. 

 

김씨는 1층 주차장에서 주차된 오토바이 열쇠를 뽑기 위해 키 박스를 라이터로 가열했다. 이후 김씨는 키를 뽑은 뒤 즉시 건물로 올라갔다. 그 사이 가열된 키 박스 내 전선 피복이 벗겨졌고 전선 합선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수사 과정에서는 부실시공과 감리보고서 허위작성, 불법 개조, 화재 안전시설 미비, 안전점검 기록 허위작성 등의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실화자 김씨와 건축주 서씨, 감리자 정씨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소방공무원 등 5명은 약식 기소됐고 벌금형에 처해졌다. 

 

법정 구속된 3명을 제외한 건축사 등 7명은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100~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소방헬기 프로펠러가 화재를 확산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소방헬기가 건물 위에 정지해 물을 뿌리는 과정에서 프로펠러 하강풍이 불길을 키웠다고 단정할 수 없고 헬기 도착 전에 이미 불길이 확산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지 몰라도 피고인의 잘못을 면책시킬 수는 없다는 판결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