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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닌 건축물도 화재안전성능 확보돼야

안호영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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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9/05 [20:56]

신축 아닌 건축물도 화재안전성능 확보돼야

안호영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09/05 [20:56]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군ㆍ진안군ㆍ무주군ㆍ장수군)     © 안호영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신축이 아닌 기존 건축물에도 화재안전성능 확보가 필요한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군ㆍ진안군ㆍ무주군ㆍ장수군)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은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천과 밀양과 같은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은 “제천ㆍ밀양 등 최근 발생한 사고 대부분이 기준 강화 이전에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서 발생됐다”며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로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수직으로 확산되는 화염을 차단하지 못해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에는 대형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 등 우선적으로 화재안전성능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결과를 지자체 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안호영 의원은 “기존 건축물의 경우 화재안전성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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