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신축이 아닌 기존 건축물에도 화재안전성능 확보가 필요한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군ㆍ진안군ㆍ무주군ㆍ장수군)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은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천과 밀양과 같은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은 “제천ㆍ밀양 등 최근 발생한 사고 대부분이 기준 강화 이전에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서 발생됐다”며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로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수직으로 확산되는 화염을 차단하지 못해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에는 대형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 등 우선적으로 화재안전성능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호영 의원은 “기존 건축물의 경우 화재안전성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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