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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최근 5년간 비응급환자 이송거절 7346건”

술 취해 구급차 부르는 사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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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9/18 [15:39]

이재정 의원 “최근 5년간 비응급환자 이송거절 7346건”

술 취해 구급차 부르는 사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8/09/18 [15:39]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 동안을)    ©소방방재신문

 

[FPN 김혜경 기자] = 최근 5년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가 734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술에 취해 택시 부르듯 구급차를 부르는 경우가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등 총 7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비응급환자로 규정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2014년 이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는 총 7346건으로, 2014년 359건에서 2016년 2434건으로 급증했다. 2017년에는 2257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연간 2천 건 이상의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로 인한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이송거절 사유로는 술에 취한 사람이 총 3201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이어 만성질환자의 검진이송 요청(1479건), 구급대원에 폭력을 사용한 건(77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한시가 급한 구급차의 이용을 방해한 이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0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992건), 강원(850건), 경북(715건), 경남(711건) 순이다.

 

이 의원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구급차를 술 마시고 콜택시 부르듯 하는 양심 없는 사람들로 인해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급차는 반드시 위험에 처할 때만 불러야 한다는 기본적 상식을 지키는 사회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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