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태풍 ‘솔릭’ 완도군 등 7개 읍ㆍ면 특별재난지역

지방비 부담분 일부 국고 지원, 각종 공공요금도 감면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9/18 [21:03]

태풍 ‘솔릭’ 완도군 등 7개 읍ㆍ면 특별재난지역

지방비 부담분 일부 국고 지원, 각종 공공요금도 감면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09/18 [21:03]

[FPN 최누리 기자] =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피해가 발생한 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민관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컷던 전남 완도군 보길면과 경남 함양군 함양읍ㆍ병곡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ㆍ중면ㆍ왕징면ㆍ장남면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역의 경우 피해액이 읍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6억~7억5천만원)을 초과했다. 지난 6월말 발생한 태풍 ‘쁘라삐룬’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보성군 보성읍과 회천면에 두번째 읍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다  

 

행안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 또 주택 침수와 농ㆍ어촌 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등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큰 상심에 빠진 피해지역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옥동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으로 위상 공고히 하겠다”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