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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감] 정인화 “소방시설법 무시한 업무지침 원점으로 되돌려야”

소방청도 문제 인식, 조종묵 청장 “조속한 시일 내 보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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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8/10/18 [16:21]

[소방청 국감] 정인화 “소방시설법 무시한 업무지침 원점으로 되돌려야”

소방청도 문제 인식, 조종묵 청장 “조속한 시일 내 보완” 약속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8/10/18 [16:21]

▲ 조종묵 소방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정인화 의원     © 배석원 기자

 

[FPN 신희섭 기자] = 소방청이 재난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고려한 피난설비 법률을 개정해 놓고도 이를 무시한 채 완화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해 법률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ㆍ곡성ㆍ구례)은 지난 15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조종묵 소방청장을 상대로 개정 법률 시행 6개월 만에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을 완화한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정 의원은 “2016년 개정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데 있다”며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을 완화한 것은 소방청이 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소방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앞서 재난취약계층의 경우 ‘구조대’를 이용한 피난이 어렵다고 판단, 이를 보완하기 위해 4층 이상 10층 이하 노유자시설 건축물에 피난교와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중 선택 설치가 가능하도록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을 개정했다.


하지만 올해 1월 갑작스럽게 관련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이유로 기존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시 피난기구 설치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에 ‘구조대’를 포함해도 된다는 지침을 각 시ㆍ도지사에게 시달했다.


‘다수인 피난장비’는 생산되지 않고 있고 ‘피난교’는 인근 건축물 구조변경 등 설치가 제한적이며 ‘승강식 피난기’는 바닥에 개구부를 만들어야 하는 등 건축물 구조변경 등에 어려움과 적응성을 감안하겠다는 게 지침에 담긴 내용이다.


정인화 의원은 “피난기구는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화마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긴급 대피 목적으로 사용된다”며 “‘구조대’는 위층에서 지상까지 펴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펴기도 어려워 노유자시설 관계인들이 긴급하게 쓰기에 사실상 무리가 있어서 화재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휠체어 장애인들은 ‘구조대’나 비상계단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직 이동 장비인 ‘승강식 피난기’나 ‘다수인 피난설비’, ‘피난교’ 설치 등에 기대가 컸다”며 “이들은 소방청의 행태에 분노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조종묵 청장은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개정 법률 시행 몇 개월 만에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화재안전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신축 건물의 피난기구는 ‘구조대’만 설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은 더욱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며 “조속히 화재안전기준을 원점으로 복구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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