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19일 오전 10시 원주시청에서 이ㆍ통장 연합회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화재 예방, 소방비설 설치ㆍ유지 맟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은 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아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마을 공동구매 홍보 ▲원스톱지원센터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방법 등을 설명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한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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