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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방안전교부세율 2020년 20%→45%로 확대한다

국가직화 실현 전제… 인건비 지원 가능 근거도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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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0/31 [00:56]

정부, 소방안전교부세율 2020년 20%→45%로 확대한다

국가직화 실현 전제… 인건비 지원 가능 근거도 마련키로

최영 기자 | 입력 : 2018/10/31 [00:56]

▲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제인 대통령은 출마 당시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정비를 위해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소방청의 독립과 국가직화를 약속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 26일 시ㆍ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전환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정부가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 20% 수준에서 오는 2020년까지 45%까지 인상한다. 이 방침은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등의 개정을 전제로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상생과 협력을 통해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로 국가 전략차원에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삼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 계획에는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을 통한 인건비 지원 대책이 담겼다.

 

특히 오는 2022년까지 소방인력 2만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담배값의 개별소비세 20%로 책정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내년에는 35%, 2020년에는 45%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2021년 이후부터는 소방인력 충원과 인건비 인상추이, 근무형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검토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또 정부는 소방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인건비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와 내년에 단계적으로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과 같은 법 시행령을 손질하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방안은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한다.

 

한편 지난해 10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시ㆍ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소방청은 시ㆍ도 소방관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순회설명회를 진행하고 행안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과의 TF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 과정을 거쳐 마련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등 신분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 8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심의 중이다.

 

하지만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부담 등 재정 운용 방안을 두고 국무조정실 주관의 관계 부처간 의견 조율이 추진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소방청 등은 의견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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