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소방내진 흔들림방지 버팀대 내년 상반기 성능인증품 사용 의무화

소방청 “내년 상반기 중 성능인증품 의무화… 적용 불가 제품 신중 검토”

광고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1/09 [09:57]

소방내진 흔들림방지 버팀대 내년 상반기 성능인증품 사용 의무화

소방청 “내년 상반기 중 성능인증품 의무화… 적용 불가 제품 신중 검토”

최영 기자 | 입력 : 2018/11/09 [09:57]

▲ 실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는 소방시설 내진설계용 흔들림방지 버팀대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소방청이 소방시설 내진설계에 적용되는 흔들림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제정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인증 제품에 대한 사용 근거를 법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성능인증 기준 적용이 불가한 형태의 제품 또는 기술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


소방청은 지난달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시설 내진설계 중 흔들림 방지버팀대의 국내ㆍ외 인증품의 혼용 사용 문제점을 지적하는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 행정안전위원회)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지난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소방시설 내진설계 제도에 따라 건축물의 소방시설 배관 등에는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 내진설계에 필수로 적용되는 시설은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등에 쓰이는 흔들림방지 버팀대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해외 인증품과 국내 인증(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인정)을 동시에 허용하면서 성능의 통일성이 확보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소방시설에 쓰이는 제품 중 성능 검증을 국외 인증품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은 흔들림방지 버팀대가 유일하다. 또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자국 내 소방시설을 보급할 경우 해당 국가 인증을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것은 보편화 된 일이다.


특히 실제 소방시설 내진설계가 적용되는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외국 인증 제품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이나 개량이 이뤄졌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명확히 확인할 길이 없다는 문제도 불러오고 있다. 미국 인증기관에 제품의 이상 유무 또는 적합성을 직접 물어봐야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자체 인증 제도인 ‘KFI인정 기준’으로 운영되는 흔들림방지 버팀대를 소방청 고시 수준의 성능인증 기준으로 상향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20일 행정예고를 거친 상태이며 빠르면 이달 중 고시 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성능인증 기준이 제정되더라도 국내ㆍ외 제품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 정비가 필요하다. 소방시설 내진설계에 대한 설치 기준을 규정하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성능인증품 사용 근거를 추가로 신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이 과정에서 성능인증제품만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틀고정 방식이나 신기술 등이 적용된 방식의 내진 제품은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내진설계의 기준 정비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소방기술사회가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성능인증기준 적용 불가 제품에 대한 사용방안 검토 후 2019년 상반기에 성능인증 제품 사용 의무화를 내진설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