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소방시설 주변 주ㆍ정차 금지표지 신설 추진

오는 13일 소방청ㆍ경찰청 공청회 개최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11/14 [09:38]

소방시설 주변 주ㆍ정차 금지표지 신설 추진

오는 13일 소방청ㆍ경찰청 공청회 개최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11/14 [09:38]

[FPN 최누리 기자] =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ㆍ정차 금지표지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청(청장 조종묵)과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소방시설 주변 주ㆍ정차 금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공청회에서 소방차 양보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상향과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등 소방법령 제정 사항과 소방시설 주변 공간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소방시설 주변 주ㆍ정차 금지 표지 신설 시범운영 결과를 소개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발표 후 토론회에는 소방ㆍ경찰 정책부서 관계자와 서울시 각 구청 주ㆍ정차 위반 단속요원, 도로교통공단 관계자가 참여했다. 

 

양 기관은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소방시설 주변 주ㆍ정차 금지 표지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때 범칙금과 과태료를 상향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 현장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옥동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으로 위상 공고히 하겠다”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