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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 구조활동 중 관절염 생긴 소방관 “공무상 질병” 인정

법원 “직무상 주된 발생원인 겹쳐 질병 유발됐다면 인과관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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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11/14 [09:04]

산악 구조활동 중 관절염 생긴 소방관 “공무상 질병” 인정

법원 “직무상 주된 발생원인 겹쳐 질병 유발됐다면 인과관계 있어”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11/14 [09:04]

[FPN 최누리 기자] = 수년간 야산에서 환자 구조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관절염을 얻은 소방공무원이 요양 대상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찬석 판사는 소방공무원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 신청을 승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김씨는 17년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며 주로 환자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병원에서 ‘관절염 악화’ 진단을 받았고 그해 5월 공무원 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김씨는 2002년 9월 무릎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며 “관절염 악화는 수술 때문이지 공무와는 무관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구조활동은 산행을 동반하고 주로 들것을 이용하는 등 무릎에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공무상 질병이 맞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절염 악화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무상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김씨가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산행이 불가피한 야산에서 구급활동 업무를 행한 것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김씨가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김씨는 2002년 9월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수술 후유증으로 관절염이 발생하는 평균적인 시기(최소 15년)보다 이른 시기에 관절염이 발생한 것을 볼 때 김씨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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