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 중인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노후 고시원과 숙박업소, 쪽방, 비닐하우스 등 취약계층 거주 시설을 우선 검토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달 9일 서울 한복판 고시원에서 불이 나 일곱 분이 생명을 잃으셨고 열 한 분이 다치셨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이 아닌 고시원 같은 곳에 사시는 분이 전국에서 37만명 가까이 된다”며 “이번 같은 참사가 언제 어디서 또 일어날지 모른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엄중조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불이 난 고시원이 200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면제됐고 국가안전대진단과 화재안전특별조사도 받지 않았다”며 “큰 인명 피해가 난 뒤에야 문제점을 찾고 대책을 만드는 식으로는 이번 같은 후진국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해온 시설도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란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오래되고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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