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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법안 행안위 법안소위 ‘불발’

8개 관련 법안… 심사는 마쳤지만 정족수 미달로 처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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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1/29 [02:29]

소방공무원 국가직 법안 행안위 법안소위 ‘불발’

8개 관련 법안… 심사는 마쳤지만 정족수 미달로 처리 못해

최영 기자 | 입력 : 2018/11/29 [02:29]

▲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2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행안위에 따르면 이날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지만 정족수 미달로 처리가 미뤄지면서 차기 임시회를 기약하게 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소방공무원 국가직 관련 법안은 ▲소방공무원법(2개)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2개)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6개 법률 총 8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화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여수갑)의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소방업무를 국가에서 전담토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 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정원 관리를 국가에서 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청의 임무와 관계도 명확히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재정 의원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등의 규정에 소방공무원의 관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국가직 관련 법안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투입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35%로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정 의원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35%로 상향하고 이 금액을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이재정 의원의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에는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ㆍ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고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되 이를 소방청의 특별회계로 전입해 집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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