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 등 이용 피난안내 홍보
119뉴스팀 | 입력 : 2018/11/30 [15:15]
용산소방서(서장 김형철)는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 활용법 홍보를 실시했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게 하고자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체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 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토록 돼 있다.
소방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모르고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공동 주택 화재 발생 시 비상대피 공간으로 설치된 만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재난 발생 시 긴급 대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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