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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자, 최대 1천만원까지 재난지원금 받는다

행안부,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특보 기간ㆍ지역 온열질환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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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12/05 [01:13]

폭염 피해자, 최대 1천만원까지 재난지원금 받는다

행안부,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특보 기간ㆍ지역 온열질환자 대상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12/05 [01:13]

[FPN 최누리 기자] =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자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폭염이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돼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폭염 특보 발효기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로 의사가 피해자에 대해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판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폭염 특보 발효 기간에 온열 질환으로 입원했다가 폭염 종료 이후 사망할 때에도 인명 피해자로 인정된다.

 

다만 어린이 차안 방치 등 보호자 과실과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나 보호자 과실, 과도한 음주 등 개인의 명백한 과실이 있을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지자체에서 귀책사유 등을 검토해 피해자로 확정하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피해자로 분류되면 사망자는 1천만원, 부상자는 250∼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서 인명 피해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폭염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인명 피해자도 지원 적용 대상이다. 행안부는 지자체별 피해신고 접수를 받아 피해 여부를 검토 후 연말까지 폭염 인명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계조 재난관리실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ㆍ한파 등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겨울부터 한파로 인해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파 인명피해 판단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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