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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정체된 소방산업 쳇바퀴,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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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환 발행인 | 기사입력 2018/12/10 [10:32]

[발행인 칼럼] 정체된 소방산업 쳇바퀴, 정부의 몫이다

최기환 발행인 | 입력 : 2018/12/10 [10:32]

▲ 최기환 발행인

소방청이 지난달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소방신제품의 신청 대상과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소방신제품 설명회는 새로운 기술을 제도권에 반영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한정된 범위로만 수용해 왔다. 이 때문에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앞으로는 소방법에서 정한 소방용품으로 제한되던 신청 대상은 법정 용품 외의 소방제품까지 확대된다. 기존 제품과 차별성이 인정되면 채택이 가능하도록 인정범위도 넓혔다. 소방청은 채택된 기술 또는 제품은 인정서를 발급하고 제품 홍보에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용품에 IT융합기술이나 최첨단 기술을 쉽고 빠르게 접목할 수 있도록 신기술의 진입 문턱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소방산업은 후진국과는 가격경쟁에서, 선진국과는 기술경쟁에서 밀리면서 국제 시장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소방용품 제조사는 국내 시장에 안주한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은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소방분야와는 거리가 먼 얘기다. 기술수준조차 선진국 대비 70~8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법규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용품의 특성상 품질보다 가격이 우선시되는 대한민국 소방산업 시장의 풍토에서 비롯된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풍토를 바꿔야 한다. 외국 대비 가격과 기술 우위 품목을 선정해 수출기업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 우수 제품 시장에서 인정받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우수제품만이라도 저가경쟁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인책이 시급하다.
인증기준 보다 높은 수준의 소방용품을 사용할 경우 화재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법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 세금을 감면하거나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도 생각해 볼만하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의 우선 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소방대상물 중 고위험 시설에 우수품질을 강제하는 방안도 있다.


나아가 국민의 화재 안전 확보와 소방용품의 성능 보장을 위한 내용연수 도입의 확대도 절실하다. 현재 소화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내용연수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성능 보장을 위한 내용연수 설정을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순히 제품의 교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용품의 성능이 보장되는 적정 시기를 타당성 있게 설정해야 한다. 치밀하고도 세밀한 연구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정체된 소방산업의 쳇바퀴를 돌리는 일은 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없다면 이뤄질 수 없다.

 

최기환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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