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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ㆍ경찰 등 현업직 공무원도 연가 10일 이상 의무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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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12/14 [10:35]

소방ㆍ경찰 등 현업직 공무원도 연가 10일 이상 의무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12/14 [10:35]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소방이나 경찰, 세관 공무원과 같이 24시간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현업직 공무원도 비현업직 공무원처럼 매년 최소 10일 이상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 이하 인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현업직 공무원을 ‘권장연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권장연가제’는 소속 공무원이 그해에 최소한 사용해야 하는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비현업직 공무원만 적용했던 제도지만 앞으로는 소방이나 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계 유지를 위해 근무교대 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정상근무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도 적용된다. 

 

인사처는 적극적인 연가사용을 위해 운영 중인 ‘연가사용촉진제’를 현업직 공무원에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기관장이 연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권장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가보상비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또 필요 시에는 연가제도 운영에 있어 현장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서 등 하급행정기관장에게 관련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검역법상 메르스 등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오염 인근 지역의 공무국외 출장 등을 위해 공무원이 예방접종을 받으면 이를 공가로 인정하도록 했다.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현업직 공무원의 연가사용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가 활성화를 포함해 ‘일과 삶의 조화(Work-Life Balance)’가 가능한 근무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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