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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가스 안전관리 부실 129건 적발

행안부, 관계기관 협동 안전감찰 결과 공개
3년간 가스 사고 13명 사망 109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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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12/14 [11:23]

행안부, 가스 안전관리 부실 129건 적발

행안부, 관계기관 협동 안전감찰 결과 공개
3년간 가스 사고 13명 사망 109명 부상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12/14 [11:23]

▲ 공동주택 내 LPG용기 사용 관련 조치결과     © 행정안전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고압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병원과 폐차장 등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지난 9월 3일부터 10일 19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 안전감찰을 벌인 결과 1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스사용자와 공급자, 가스용기 재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감찰에서는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이행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총 12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형사고발 49건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50건, 신분상 문책 16건 등의 조치를 했다. 

 

주요 적발사항을 보면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일부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에서 LPG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행안부가 총 2만2904 가구(도시가스 사용 1만8566가구와 LPG 사용 4338가구)를 조사한 결과 6개 지자체 총 16개소(626세대)에서 집안 베란다 등에 LPG용기를 설치ㆍ사용했다. 이에 즉시 개선명령을 요구하고 LPG 소형저장탱크나 배관 설치를 통해 12개소는 옥외로 이전을 완료했다. 나머지 4개소도 조치 중이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됐다. 의료용 산소나 공업용 산소 등 특정고압가스를 법적기준 이상으로 사용할 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신고대상 1186개소 중 474개소(병원 420개소, 폐차장 54개소)에서 사용신고를 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관련 위반사항을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보고 법에 따라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또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충전소 내부 휴게실에서 흡연하는 등 안전관리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43개 공급업체가 적발됐다.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면서 완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기한이 2년이 또는 검사 기간이 지난 용기에 가스를 충전, 허가품목 외 가스를 판매한 업체 등도 감찰에 걸렸다. 

 

잔여 가스를 회수한 다음 파기해야 하는 LPG 자동차 가스용기를 무단으로 수거해 판매한 폐차장 15개소와 수거 업체 2개소도 적발됐다. 가스 용기의 안전 검사를 책임지는 재검사기관 5곳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주요 공정과정을 생략하고 합격으로 처리해버린 것을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했다. 

 

행안부는 감찰에서 적발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고 가스안전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16명의 소속 기관에 문책을 요구했다. 

 

LPG 자동차의 폐가스용기를 전문검사기관에서 처리하게끔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종합적인 가스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가스사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 ▲공급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재검사기관의 지도ㆍ확인에 대한 세부기준 등이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가스안전감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은 생활적폐의 하나로 우리 사회에 내재한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의 일종이다”며 “제도개선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안전감시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가스 사고로 매년 평균 13명이 숨지고 109명이 다쳤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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